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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노잼 2}} {{정부 형태}}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Llang|en|Parliamentary monarchy}})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주의|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나라의 수장이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일부 입헌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바티칸 시국]] 등은 [[선거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 상세 == [[왕]]과 의회가 권력을 나눠가지며, 왕의 말이 절대적이지 않은 진보적인 제도이다. 왕은 국가 최고원수에 머무르지만, 국정 전반은 성문법에 의거해서 진행된다. 현대의 웬만한 군주제국가는 대부분 입헌군주제이다. 영국, 에스파냐, 일본 등이 그렇다.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첫번째 걸음이기도 하다. [[프랑스 혁명]]의 경우는, 입헌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즉 루이14세 시절 '짐이 곧 국가다'라며 절대권력(절대왕정제)을 자랑하던 국왕의 체제에서 사회와 시대의 발전과 요구에 따른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으며, 구체제 상태의 유지와 모순, 그리고 과도한 [[전쟁]]과 확장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 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뒤집히고 왕의 모가지가 날아가게 된다. 물론 지도자의 능력이 탁월하다면 절대왕정이나 엘리트주의가 불필요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등 행정통치에 따른 비용등이 적게 발생하여 급격한 성장이나 효율성을 추구할 수 도 있으나, 루이14세부터 프랑스의 국왕과 지도부는 암군의 연속 이었던 것이 카페(부르봉)왕조의 사망 신호이다. [[영국]]이 그 시초다. 반대말은 [[전제군주제]]다. == 요약 == 왕은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다. == 둘러보기 ==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4단원-2}} [[분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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