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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인용문|'''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엔, 인민에겐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 제 2장}} 국가권력이 직접 헌법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다른 합법적 구제 수단이 없을 상황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신의 실력을 사용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존 로크]]라는 영국 정치철학자가 최초로 주장했다. 인간은 군주에게 주권을 맡겨놨지만 군주가 그 주권을 개판으로 사용하면 시민들이 군주를 쳐내고 새 군주를 앉힐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침해의 중대성, 명백성, 최후 수단성, 보충성 등을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폭력 행사 역시 가능하며 당연히 정당화 된다. ==저항권이 발동된 국내 사례== *[[4.19 혁명]] *[[부마항쟁|부마민주항쟁]] *[[10.26 사태|10.26 혁명]] *[[5.18 민주화운동|광주민주항쟁]] *[[6월 항쟁|6월 민주항쟁]] == 둘러보기 ==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4단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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