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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회의원 === 도의회, 광역시의회, 특별시의회, 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을 뽑는다. 여기서부터는 관심이 없어지는 영역이다. 국회의원 선거처럼 지자체 안에서 또 선거구를 나눠서 뽑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로 뽑히는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뉜다. 한국의 모든 비례대표 선거가 그렇지만, 어떤 정당이 일정 득표율을 넘지 못하면 아예 0%를 얻은 것으로 취급해서 비례대표를 할당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봉쇄조항이라고 부른다. 지방의회의 봉쇄조항은 5%까지다. 하지만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정당의 최대 의석은 총의석수의 2/3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어떤 지역구의 총의석이 6석이다. 이 지역구에는 A, B정당만 출마했다. A정당이 96% 득표율을, B정당이 4% 득표율을 얻었을 경우 A정당은 96% 득표를 얻었어도 총의석수의 2/3인 4석까지만 얻을 수 있고, B정당은 봉쇄조항에 걸려 0석을 얻는다. 그러면 나머지 2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럴 경우에는 봉쇄조항보다 2/3 최대조건을 우선시해서 봉쇄조항이 무시된다. 나머지 2석은 봉쇄조항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B정당에게 할당되는 것이다. 이정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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