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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 기본권의 의의 ===== * 기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권리 * 사상 ** 천부 인권 사상(자연법 사상):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뺏길 수 없는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짐 ** 입헌주의 사상(실정법 사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 기본권도 알아둬야함 기본권의 성질로는 천부인권사상(자연법사상), 입헌주의사상(실정법사상)을 알아두면 된다. ===== 기본권의 유형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의 최고 가치, 기본권 조항의 일반 원칙 ** 행복 추구권: 만족스러운 삶을 살 권리, 포괄적 권리 * 평등권 ** 평등하게 대우받고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기본권의 전제 ** 법 앞의 평등, 신분제 금지, 양성평등 * 자유권 **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제일 오래된 기본권 **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권리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리, 고문 금지, 묵비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소급법 금지 ** 정신적 자유: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의 자유 **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 주거, 사생활 비밀, 통신, 직업 선택, 재산권 행사의 자유 * 참정권 ** 국민이 국가기관 형성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 국민 주권주의 실현, 능동적 권리 ** 선거권, 공무 담임권(피선거권, 공직취임권), 국민투표권 * 사회권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가장 최근의 현대적 권리, 적극적 권리, 복지 국가 원리와 밀접 **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보건권 * 청구권 **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구제를 요구할 권리 ** 수단적, 절차적, 적극적 권리 **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이름도 길고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라서 거의 안 나온다. 나머지 기본권은 두 부류로 나눠서 평등권과 자유권은 포괄적인 권리+천부인권사상+자연법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능동적·적극적인 권리+입헌주의사상+실정법이랑 함께 이해하면 좋음 주로 자유권과 사회권 비교를 물어보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정도 알면 되고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인 것이 특징이다.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인 것 정도 알면 된다. ===== 기본권의 제한 ===== * 목적: 국가 안전 보장, 공공 복리, 질서 유지 * 형식: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 과잉 금지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기본권 제한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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