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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민주 국가와 정부 === ==== 4. 정부 형태 ==== 대통령제(미국) & 의원내각제(영국) 구분한다. 한국은 대통령제 내각제 [[쓰까드밥|쓰깐]]정치라 일반 대통령제와 차이를 구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원 집정부제는 거의 안나온다. 교과서에는 있기는 있는데 수능특강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된다.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대통령의 임시회 요구권,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알면 됨 ===== 의원 내각제 ===== * 의미: 입법부(의회)가 행정부(내각)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 * 배경: 명예혁명을 통해 절대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의회 중심 정부 형태 발전 * 특징 ** 의회가 내각을 조성 **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없을 경우 2개 이상 정당이 연립 내각 구성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국가원수는 왕, 대통령 등 명목상의 존재가 따로 있음, 행정부 수반과 별개 ** 권력 융합형 ** 의회는 국민에,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짐 ** 의원이 총리, 각료를 할 수 있고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 가능 * 장점 ** 능률적 국정 수행 가능 ** 책임 정치 구현 가능(국민 요구에 민감)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해소가 쉬움 * 단점 **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높음 **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국이 불안정해짐 ===== 대통령제 ===== * 의미: 입법부(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별개로 구성되는 정부 형태, 대통령이 국가 원수임 * 배경: 미국이 독립하며 절대군주 대신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형태 발달 * 특징 ** 의회 구성 선거(총선)와 대통령 선출 선거(대선)가 별개로 치뤄짐 **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여대야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여소야대 **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고 각종 승인권을 가짐 ** 대통령은 의회의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음 **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 동일 ** 권력 분립형 **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에 대해 각각 책임짐 ** 의원이 총리, 각료를 할 수 없고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 불가능 * 장점 **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낮음 **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어 국정 수행이 안정적이고 정책이 지속적임 * 단점 ** 독재 가능성이 있음 ** 책임 정치 구현이 어려움(국민 요구에 둔감)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해소가 어려움(여소야대 상황에서 더 심각) ===== 이원 집정부제 ===== * 의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요소을 조합한 정부 형태 * 특징 **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선출, 대통령은 별개의 선거로 선출되고 총리를 임명함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동거 정부가 수립될 수 있음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불신임할 수 없음 **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평시에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나 위시에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부여받음 **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며 의회에 책임을 짐,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짐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 변천사 ** 정부 수립 직후: 대통령제 기반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함 ** 4.19 혁명 직후: 의원 내각제, 양원제 ** 5.16 군사 정변 직후: 대통령제로 환원 ** 유신 헌법: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 수립,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3권 분립 파괴 ** 6월 민주 항쟁 직후: 직선제 부활,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 강화 *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 대통령제 기반 *** 별도의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국회는 탄핵 소추권과 대통령 권한 행사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짐 ***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임 ** 의원내각제적 요소 *** 국무총리, 국무회의 존재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 *** 국회가 대통령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 가능 ***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 가능 ***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 가능 ==== 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하는일 구분해라. 일반의안발의(10인↑) 교섭단체성립(20인↑), 탄핵[[소추]]&개헌발의(재적과반수), 헌법 개정안의결& 탄핵[[소추]]의결 (재적2/3)등등 알아둬라. 판결은 1→2심에서 항소 2→3심에서 상고이고 결정과 명령은 1→2심에서 항고 2→3심에서 재항고다. 그리고 삼심제도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런식으로만 알면 안되고 가벼운 사건은 지원단독판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대법원, 무거운 사건은 지원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이라고 알아둬야 한다. 삼심제 예외는 대선과 총선 소송이 대법원 단심제이고 특허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라는 것 정도 알면 된다. ===== 국회 ===== * 국회의원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으로 선출되며 임기 4년 **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함, 2022년 기준 300명 ** 지역구 국회의원(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 기타 기관: 국회의장(1인), 부의장(2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정당) * 회의 ** 정기회: 매년 1회 ** 임시회: 대통령 및 국회 '''재적 의원 {{수직분수|1|4}}'''의 요구로 모임 ** 원칙: 회의 공개 원칙, 회기 계속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사결정: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재과출 출과찬) * 권한 ** 입법권: 헌법 개정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 국가기관 구성권: 대통령의 주요 국가기관(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헌재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 국정 감시 및 통제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대통령 권한행사 동의 및 승인권,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이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 재정권: 국가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심사권 * 개헌 절차 ** 제안: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 의결: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재적 의원 {{수직분수|2|3}}'''의 찬성 ** 국민 투표: 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의결 직후 즉시 * 법률 제·개정 절차 ** 법률안 제출: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 제출 **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 법률안이 다루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심사 **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 국회 의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 또는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 가능함, 재과출 출과찬 ** 정부 이송: 정부 이송 이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 결정, 법률안 거부 시 국회의장에게 환부 ** 재의결: 재과출, 출석 의원 {{수직분수|2|3}}의 찬성으로 의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5일 이내 공포해야 함, 공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함 ===== 대통령과 행정부 ===== *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선]]으로 선출되며 임기 5년, 중임 불가능 **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 대외적 국가 대표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외교사절 파견권, 선전포고, 강화권 *** 국가와 헌법 수호권: 국가 긴급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권 *** 국가 기관 구성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재 재판관 임명권 *** 국정 조정권: 임시회 집회 요구권, 개헌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 동의 필요,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불필요)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 및 감독권,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 * 국무총리: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 총리령 발포권, 각부 통할권, 국무위원 임명 및 해임 제청권 * 국무회의: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위원 ** 최고 심의 기관->대통령에 대한 구속력 없음 * 감사원: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조직 ** 국가 세입 및 세출 결산 검사,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 법원 ===== * 사법권 독립 ** 법원 독립: 헌법과 법률로 법원 조직 규정, 법관 임명에 있어 타 국가기관 간섭 배제 ** 법관 독립: 타 기관과 법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되어 심판 * 심급 제도: 3심제 ** 판결 불복: 1심->항소->2심->상고->3심 ** 명령, 결정 불복: 1심->항고->2심->재항고->3심 ** 가벼운 사건: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1심)->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2심)->대법원(3심) ** 무거운 사건: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1심)->고등 법원(2심)->대법원(3심) ** 3심제의 예외: 대선 및 총선 소송(단심제), 지방선거 소송(2심제), 계엄 하 군사재판(단심제), 특허 재판(2심제) * 공개 재판의 원칙: 재판 내용 공개 * 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 권한: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 명령 및 규칙, 처분의 위헌 및 위법성 최종 심사권 * 고등 법원: 무거운 사건의 2심을 담당 * 지방 법원: 1심 및 가벼운 사건의 2심을 담당 * 기타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지방법원급), 특허 법원(고등법원급)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요청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음 ===== 헌법 재판소 ===== * 구성: 국회에서 3인 선출, 대법원장이 3인 지명, 대통령이 3인 지명, 총 9명을 대통령이 임명,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담당하는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국민'''의 요청 *** 권리 구제형: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청구로 해당 행사 및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 결정 *** 위헌 심사형: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청구 ** 위헌 법률 심판: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 ** 탄핵 심판: '''국회'''의 요청으로 고위 공직자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정부'''의 요청으로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해산 여부 심판 **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및 지자체 간 권한 쟁의가 일어날 경우 해당 기관이 청구함 ==== 6. 지방 자치 ====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와 법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쉽다. 이걸로 어렵게 낼수 없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등을 배운다. 지자체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서울특별시]]),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도(경기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구, 시, 군이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자체가 아닌 일반시라서 자치시가 더 정확하긴 한데 정법에서 그정도 수준까지 다루지는 않고 다룰 필요도 없다. ===== 지방 자치 ===== * 의미: 특정 지역 거주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에 자기 지역의 정치 및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 ** 주민 자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해당 지역 문제에 관한 정책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정치적 의미) ** 단체 자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관계 - 자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인정받아 지역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행정적 의미) * 의의 ** 중앙 정부와의 상호보완적 역할 **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장 가능 ** 중앙 정부와의 '''수직적''' 권력 분립: 수평적이 아니다. 수평적인 분립은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의 관계를 말한다. **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들이 자치에 적극 참여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는 것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 이 과목은 [[한국지리]]가 아니라서 지자체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내신의 경우 몇몇 악랄한 교사들이 뭐가 광역자치단체이고 뭐가 기초자치단체이며 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지 구분하게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은 광역자치단체, 서초구는 기초자치단체, (성남시) 분당구는 아예 지자체가 아닌 '일반구'인데, 혹시 모르니 이런 걸 알아두는 것도 좋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교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라 내신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도(행정구역)|도]]: [[경기도]], [[강원도]](2023년까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2023년부터) ** 기초자치단체 *** [[시]]: 풀네임이 'ㅇㅇ시'인 모든 곳(제주시, 서귀포시 제외) - 성남시, 창원시 등 *** [[군(행정구역)|군]]: 풀네임이 'ㅇㅇ군'인 모든 곳 - 양평군, 홍천군 등 *** [[자치구]]: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의 구만 해당 - 서초구, 연제구 등 **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정법 교과서나 수능특강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오개념을 막기 위해 서술한다. *** [[제주시]], [[서귀포시]] *** 읍, 면, 동, 리, 통, 반 등의 갖가지 하위 행정구역들 - 조치원읍, 상계1동 등 *** [[일반구]]: 인구 50만 이상의 시 산하의 구 - 분당구, 영통구 등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지방 의회(의결 기관) *** 선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출, 지방선거에서 4표 행사(광역 지역구, 광역 비례대표, 기초 지역구, 기초 비례대표) ***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뉨 *** 광역의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기초의회(시·군·구의회) - 일반구는 지자체가 아니므로 의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 권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주민 관련 사항 심의 및 의결권, 지자체 사무 전반 감사 및 조사권, 주민 청원 수리 및 처리권 ** 지방자치단체장(집행 기관) *** 선출: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출, 지방선거에서 2표 행사(광역, 기초) ***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권한: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사무 관리 및 집행권, 소속 직원 임면, 지휘, 감독, 징계권, 규칙 제·개정권 및 폐지권,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거부권 지자체의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과 판박이다. 법률을 조례로, 명령을 규칙으로, 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치환하기만 하면 된다. ===== 주민 참여 제도 ===== * '''주민 투표 제도''': 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 * '''주민 발안 제도''':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을 제출하는 것, 주민에서 지자체장을 거쳐 의회로 이송되었으나, 2022년부터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발안하는게 가능해졌다. 23학년도, 혹은 그 뒤의 수능을 보는 정법러라면 이제부터 주민 발안 제도는 간접발안이 아닌, 직접발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명심하자. * '''주민 소환 제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것, 비례대표는 주민 소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지자체 사무 처리가 위법이거나 공익을 해칠 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함 * 주민 소송 제도: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와 지자체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 -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주민 청원 제도: 주민이 지자체가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지방 의회에 문서로 청원함 =====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 ===== * 문제점 **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 **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곤란: 지역 이기주의([[님비]], [[핌피]]), 갈등 조절 장치가 부족함 ** 재정 자립도가 낮음 **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됨 ** 지방 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함 * 발전 방안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지자체 간 갈등 조정 제도 강화 ** 재정 자립도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 **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강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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