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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부 형태 ==== 대통령제(미국) & 의원내각제(영국) 구분한다. 한국은 대통령제 내각제 [[쓰까드밥|쓰깐]]정치라 일반 대통령제와 차이를 구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원 집정부제는 거의 안나온다. 교과서에는 있기는 있는데 수능특강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된다.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대통령의 임시회 요구권,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알면 됨 ===== 의원 내각제 ===== * 의미: 입법부(의회)가 행정부(내각)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 * 배경: 명예혁명을 통해 절대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의회 중심 정부 형태 발전 * 특징 ** 의회가 내각을 조성 **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없을 경우 2개 이상 정당이 연립 내각 구성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국가원수는 왕, 대통령 등 명목상의 존재가 따로 있음, 행정부 수반과 별개 ** 권력 융합형 ** 의회는 국민에,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짐 ** 의원이 총리, 각료를 할 수 있고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 가능 * 장점 ** 능률적 국정 수행 가능 ** 책임 정치 구현 가능(국민 요구에 민감)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해소가 쉬움 * 단점 **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높음 **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국이 불안정해짐 ===== 대통령제 ===== * 의미: 입법부(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별개로 구성되는 정부 형태, 대통령이 국가 원수임 * 배경: 미국이 독립하며 절대군주 대신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형태 발달 * 특징 ** 의회 구성 선거(총선)와 대통령 선출 선거(대선)가 별개로 치뤄짐 **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여대야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여소야대 **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고 각종 승인권을 가짐 ** 대통령은 의회의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음 **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 동일 ** 권력 분립형 **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에 대해 각각 책임짐 ** 의원이 총리, 각료를 할 수 없고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 불가능 * 장점 **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낮음 **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어 국정 수행이 안정적이고 정책이 지속적임 * 단점 ** 독재 가능성이 있음 ** 책임 정치 구현이 어려움(국민 요구에 둔감)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해소가 어려움(여소야대 상황에서 더 심각) ===== 이원 집정부제 ===== * 의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요소을 조합한 정부 형태 * 특징 **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선출, 대통령은 별개의 선거로 선출되고 총리를 임명함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동거 정부가 수립될 수 있음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불신임할 수 없음 **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평시에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나 위시에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부여받음 **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며 의회에 책임을 짐,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짐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 변천사 ** 정부 수립 직후: 대통령제 기반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함 ** 4.19 혁명 직후: 의원 내각제, 양원제 ** 5.16 군사 정변 직후: 대통령제로 환원 ** 유신 헌법: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 수립,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3권 분립 파괴 ** 6월 민주 항쟁 직후: 직선제 부활,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 강화 *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 대통령제 기반 *** 별도의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국회는 탄핵 소추권과 대통령 권한 행사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짐 ***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임 ** 의원내각제적 요소 *** 국무총리, 국무회의 존재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 *** 국회가 대통령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 가능 ***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 가능 ***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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