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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하는일 구분해라. 일반의안발의(10인↑) 교섭단체성립(20인↑), 탄핵[[소추]]&개헌발의(재적과반수), 헌법 개정안의결& 탄핵[[소추]]의결 (재적2/3)등등 알아둬라. 판결은 1→2심에서 항소 2→3심에서 상고이고 결정과 명령은 1→2심에서 항고 2→3심에서 재항고다. 그리고 삼심제도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런식으로만 알면 안되고 가벼운 사건은 지원단독판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대법원, 무거운 사건은 지원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이라고 알아둬야 한다. 삼심제 예외는 대선과 총선 소송이 대법원 단심제이고 특허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라는 것 정도 알면 된다. ===== 국회 ===== * 국회의원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으로 선출되며 임기 4년 **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함, 2022년 기준 300명 ** 지역구 국회의원(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 기타 기관: 국회의장(1인), 부의장(2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정당) * 회의 ** 정기회: 매년 1회 ** 임시회: 대통령 및 국회 '''재적 의원 {{수직분수|1|4}}'''의 요구로 모임 ** 원칙: 회의 공개 원칙, 회기 계속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사결정: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재과출 출과찬) * 권한 ** 입법권: 헌법 개정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 국가기관 구성권: 대통령의 주요 국가기관(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헌재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 국정 감시 및 통제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대통령 권한행사 동의 및 승인권,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이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 재정권: 국가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심사권 * 개헌 절차 ** 제안: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 의결: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재적 의원 {{수직분수|2|3}}'''의 찬성 ** 국민 투표: 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의결 직후 즉시 * 법률 제·개정 절차 ** 법률안 제출: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 제출 **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 법률안이 다루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심사 **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 국회 의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 또는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 가능함, 재과출 출과찬 ** 정부 이송: 정부 이송 이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 결정, 법률안 거부 시 국회의장에게 환부 ** 재의결: 재과출, 출석 의원 {{수직분수|2|3}}의 찬성으로 의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5일 이내 공포해야 함, 공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함 ===== 대통령과 행정부 ===== *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선]]으로 선출되며 임기 5년, 중임 불가능 **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 대외적 국가 대표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외교사절 파견권, 선전포고, 강화권 *** 국가와 헌법 수호권: 국가 긴급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권 *** 국가 기관 구성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재 재판관 임명권 *** 국정 조정권: 임시회 집회 요구권, 개헌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 동의 필요,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불필요)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 및 감독권,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 * 국무총리: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 총리령 발포권, 각부 통할권, 국무위원 임명 및 해임 제청권 * 국무회의: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위원 ** 최고 심의 기관->대통령에 대한 구속력 없음 * 감사원: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조직 ** 국가 세입 및 세출 결산 검사,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 법원 ===== * 사법권 독립 ** 법원 독립: 헌법과 법률로 법원 조직 규정, 법관 임명에 있어 타 국가기관 간섭 배제 ** 법관 독립: 타 기관과 법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되어 심판 * 심급 제도: 3심제 ** 판결 불복: 1심->항소->2심->상고->3심 ** 명령, 결정 불복: 1심->항고->2심->재항고->3심 ** 가벼운 사건: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1심)->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2심)->대법원(3심) ** 무거운 사건: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1심)->고등 법원(2심)->대법원(3심) ** 3심제의 예외: 대선 및 총선 소송(단심제), 지방선거 소송(2심제), 계엄 하 군사재판(단심제), 특허 재판(2심제) * 공개 재판의 원칙: 재판 내용 공개 * 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 권한: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 명령 및 규칙, 처분의 위헌 및 위법성 최종 심사권 * 고등 법원: 무거운 사건의 2심을 담당 * 지방 법원: 1심 및 가벼운 사건의 2심을 담당 * 기타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지방법원급), 특허 법원(고등법원급)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요청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음 ===== 헌법 재판소 ===== * 구성: 국회에서 3인 선출, 대법원장이 3인 지명, 대통령이 3인 지명, 총 9명을 대통령이 임명,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담당하는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국민'''의 요청 *** 권리 구제형: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청구로 해당 행사 및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 결정 *** 위헌 심사형: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청구 ** 위헌 법률 심판: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 ** 탄핵 심판: '''국회'''의 요청으로 고위 공직자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정부'''의 요청으로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해산 여부 심판 **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및 지자체 간 권한 쟁의가 일어날 경우 해당 기관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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