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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 국회의원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으로 선출되며 임기 4년 **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함, 2022년 기준 300명 ** 지역구 국회의원(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 기타 기관: 국회의장(1인), 부의장(2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정당) * 회의 ** 정기회: 매년 1회 ** 임시회: 대통령 및 국회 '''재적 의원 {{수직분수|1|4}}'''의 요구로 모임 ** 원칙: 회의 공개 원칙, 회기 계속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사결정: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재과출 출과찬) * 권한 ** 입법권: 헌법 개정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 국가기관 구성권: 대통령의 주요 국가기관(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헌재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 국정 감시 및 통제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대통령 권한행사 동의 및 승인권,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이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 재정권: 국가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심사권 * 개헌 절차 ** 제안: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 의결: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재적 의원 {{수직분수|2|3}}'''의 찬성 ** 국민 투표: 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의결 직후 즉시 * 법률 제·개정 절차 ** 법률안 제출: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 제출 **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 법률안이 다루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심사 **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 국회 의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 또는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 가능함, 재과출 출과찬 ** 정부 이송: 정부 이송 이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 결정, 법률안 거부 시 국회의장에게 환부 ** 재의결: 재과출, 출석 의원 {{수직분수|2|3}}의 찬성으로 의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5일 이내 공포해야 함, 공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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