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정치와 법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법원 ===== * 사법권 독립 ** 법원 독립: 헌법과 법률로 법원 조직 규정, 법관 임명에 있어 타 국가기관 간섭 배제 ** 법관 독립: 타 기관과 법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되어 심판 * 심급 제도: 3심제 ** 판결 불복: 1심->항소->2심->상고->3심 ** 명령, 결정 불복: 1심->항고->2심->재항고->3심 ** 가벼운 사건: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1심)->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2심)->대법원(3심) ** 무거운 사건: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1심)->고등 법원(2심)->대법원(3심) ** 3심제의 예외: 대선 및 총선 소송(단심제), 지방선거 소송(2심제), 계엄 하 군사재판(단심제), 특허 재판(2심제) * 공개 재판의 원칙: 재판 내용 공개 * 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 권한: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 명령 및 규칙, 처분의 위헌 및 위법성 최종 심사권 * 고등 법원: 무거운 사건의 2심을 담당 * 지방 법원: 1심 및 가벼운 사건의 2심을 담당 * 기타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지방법원급), 특허 법원(고등법원급)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요청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음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