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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소 ===== * 구성: 국회에서 3인 선출, 대법원장이 3인 지명, 대통령이 3인 지명, 총 9명을 대통령이 임명,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담당하는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국민'''의 요청 *** 권리 구제형: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청구로 해당 행사 및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 결정 *** 위헌 심사형: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청구 ** 위헌 법률 심판: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 ** 탄핵 심판: '''국회'''의 요청으로 고위 공직자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정부'''의 요청으로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해산 여부 심판 **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및 지자체 간 권한 쟁의가 일어날 경우 해당 기관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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