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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방 자치 ====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와 법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쉽다. 이걸로 어렵게 낼수 없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등을 배운다. 지자체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서울특별시]]),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도(경기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구, 시, 군이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자체가 아닌 일반시라서 자치시가 더 정확하긴 한데 정법에서 그정도 수준까지 다루지는 않고 다룰 필요도 없다. ===== 지방 자치 ===== * 의미: 특정 지역 거주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에 자기 지역의 정치 및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 ** 주민 자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해당 지역 문제에 관한 정책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정치적 의미) ** 단체 자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관계 - 자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인정받아 지역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행정적 의미) * 의의 ** 중앙 정부와의 상호보완적 역할 **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장 가능 ** 중앙 정부와의 '''수직적''' 권력 분립: 수평적이 아니다. 수평적인 분립은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의 관계를 말한다. **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들이 자치에 적극 참여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는 것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 이 과목은 [[한국지리]]가 아니라서 지자체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내신의 경우 몇몇 악랄한 교사들이 뭐가 광역자치단체이고 뭐가 기초자치단체이며 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지 구분하게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은 광역자치단체, 서초구는 기초자치단체, (성남시) 분당구는 아예 지자체가 아닌 '일반구'인데, 혹시 모르니 이런 걸 알아두는 것도 좋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교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라 내신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도(행정구역)|도]]: [[경기도]], [[강원도]](2023년까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2023년부터) ** 기초자치단체 *** [[시]]: 풀네임이 'ㅇㅇ시'인 모든 곳(제주시, 서귀포시 제외) - 성남시, 창원시 등 *** [[군(행정구역)|군]]: 풀네임이 'ㅇㅇ군'인 모든 곳 - 양평군, 홍천군 등 *** [[자치구]]: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의 구만 해당 - 서초구, 연제구 등 **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정법 교과서나 수능특강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오개념을 막기 위해 서술한다. *** [[제주시]], [[서귀포시]] *** 읍, 면, 동, 리, 통, 반 등의 갖가지 하위 행정구역들 - 조치원읍, 상계1동 등 *** [[일반구]]: 인구 50만 이상의 시 산하의 구 - 분당구, 영통구 등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지방 의회(의결 기관) *** 선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출, 지방선거에서 4표 행사(광역 지역구, 광역 비례대표, 기초 지역구, 기초 비례대표) ***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뉨 *** 광역의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기초의회(시·군·구의회) - 일반구는 지자체가 아니므로 의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 권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주민 관련 사항 심의 및 의결권, 지자체 사무 전반 감사 및 조사권, 주민 청원 수리 및 처리권 ** 지방자치단체장(집행 기관) *** 선출: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출, 지방선거에서 2표 행사(광역, 기초) ***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권한: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사무 관리 및 집행권, 소속 직원 임면, 지휘, 감독, 징계권, 규칙 제·개정권 및 폐지권,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거부권 지자체의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과 판박이다. 법률을 조례로, 명령을 규칙으로, 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치환하기만 하면 된다. ===== 주민 참여 제도 ===== * '''주민 투표 제도''': 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 * '''주민 발안 제도''':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을 제출하는 것, 주민에서 지자체장을 거쳐 의회로 이송되었으나, 2022년부터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발안하는게 가능해졌다. 23학년도, 혹은 그 뒤의 수능을 보는 정법러라면 이제부터 주민 발안 제도는 간접발안이 아닌, 직접발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명심하자. * '''주민 소환 제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것, 비례대표는 주민 소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지자체 사무 처리가 위법이거나 공익을 해칠 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함 * 주민 소송 제도: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와 지자체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 -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주민 청원 제도: 주민이 지자체가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지방 의회에 문서로 청원함 =====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 ===== * 문제점 **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 **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곤란: 지역 이기주의([[님비]], [[핌피]]), 갈등 조절 장치가 부족함 ** 재정 자립도가 낮음 **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됨 ** 지방 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함 * 발전 방안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지자체 간 갈등 조정 제도 강화 ** 재정 자립도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 **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강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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