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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 이 과목은 [[한국지리]]가 아니라서 지자체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내신의 경우 몇몇 악랄한 교사들이 뭐가 광역자치단체이고 뭐가 기초자치단체이며 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지 구분하게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은 광역자치단체, 서초구는 기초자치단체, (성남시) 분당구는 아예 지자체가 아닌 '일반구'인데, 혹시 모르니 이런 걸 알아두는 것도 좋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교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라 내신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도(행정구역)|도]]: [[경기도]], [[강원도]](2023년까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2023년부터) ** 기초자치단체 *** [[시]]: 풀네임이 'ㅇㅇ시'인 모든 곳(제주시, 서귀포시 제외) - 성남시, 창원시 등 *** [[군(행정구역)|군]]: 풀네임이 'ㅇㅇ군'인 모든 곳 - 양평군, 홍천군 등 *** [[자치구]]: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의 구만 해당 - 서초구, 연제구 등 **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정법 교과서나 수능특강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오개념을 막기 위해 서술한다. *** [[제주시]], [[서귀포시]] *** 읍, 면, 동, 리, 통, 반 등의 갖가지 하위 행정구역들 - 조치원읍, 상계1동 등 *** [[일반구]]: 인구 50만 이상의 시 산하의 구 - 분당구, 영통구 등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지방 의회(의결 기관) *** 선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출, 지방선거에서 4표 행사(광역 지역구, 광역 비례대표, 기초 지역구, 기초 비례대표) ***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뉨 *** 광역의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기초의회(시·군·구의회) - 일반구는 지자체가 아니므로 의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 권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주민 관련 사항 심의 및 의결권, 지자체 사무 전반 감사 및 조사권, 주민 청원 수리 및 처리권 ** 지방자치단체장(집행 기관) *** 선출: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출, 지방선거에서 2표 행사(광역, 기초) ***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권한: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사무 관리 및 집행권, 소속 직원 임면, 지휘, 감독, 징계권, 규칙 제·개정권 및 폐지권,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거부권 지자체의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과 판박이다. 법률을 조례로, 명령을 규칙으로, 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치환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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