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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정치 과정과 참여 === ==== 7. 선거와 선거 제도★ ==== 사실상 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다. 수능 기준 20번 고정 킬러인 '''선거 자료 분석'''이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사탐 역사에 남을 레전드 문제가 나온적 있었다.<ref>2009년 사회문화에서 나온 정답률 4%는 말장난에 속지만 않는다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으로는 이쪽이 원탑일 것이다.</ref> [[파일:정법2019년.png]] 현행과 1안, 2안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데다가 1안은 인구수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나눠야 했으며 선거구를 나누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이며, 그 안에서도 단일 후보를 공천하느냐 2명을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의석 수가 달라져서 거의 10개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나왔다. 선거구는 6개에, 정당은 5개, 의석할당정당의 봉쇄조항까지 그야말로 어렵게 낼 수 있는 요소들은 싹 다 스까서 낸 레전드 문제였다. 2019 수능에서 정법 만점 받으려면 1번부터 19번까지 10분 안에 풀고 나머지 20분을 이 문제에 쏟았어야 했다. 문제는 그 이전 문제들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다. 결국 1컷은 47점이 되었고, 대부분은 20번을 시간 안에 풀지 못한 경우였다. 변별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답시고 출제했으나 결국 1번부터 19번까지만 다 맞으면 1등급이 떴기에 변별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 이후 두번 다시는 2019 수능 때와 같은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수능에서는 선거인단과 엮이면서 다시 어렵게 나왔다. 물론 역사에 남을 2019와는 비교를 불허하지만 언제나 다시 어렵게 나올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문제였다. '''그리고 2023 수능, 위 문제를 뛰어넘는 역대급 짜증나는 모형이 등장했다.''' 애초에 2023이 문제 전체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탓에 선거에 발을 들일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수능의 킬러문제가 주로 여기에서 나오니 잘해놔야한다. 16학년수능 그 쯤에 요즘 논란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왔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작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알아야한다 선거 제도는 너희의 생각보다 무궁무진하게 많다. 수능특강에서 강조되고 있는 선호 투표제도 반드시 이해해두고, 헬조선이 독일의 제도를 쌔벼서 새롭게 창조해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해하고 가면 나쁠 것이 없다. 이것도 2023학년도 수능특강에 언급된 제도이다. ===== 선거의 의미와 기능 ===== * 의미: 국민의 투표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 * 기능 ** 정치 참여 수단 및 국민 주권의 실현 ** 정치 권력 통제: 흔히 말하는 정권유지와 정권심판이 이런 류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가 잘 못하면 다른 정권으로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이다. ** 정치 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쳤으므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게 됨 ** 여론의 형성과 반영: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토록 함 ** 주권 의식 신장 ** 정치 교육의 장 *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 선거'''(반대 개념은 제한 선거): 계층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일 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 '''평등 선거'''(반대 개념은 차등 선거): 유권자들 간의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 보통 선거와 비교해서 나오면 헷갈린다. 보통선거는 특정 계층이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라면, 평등 선거는 일단 전부 선거권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는 한 표 누구는 두표라거나, 선거구의 격차 때문에 당선에 기여하는 표의 가치의 변동이 심하다든가 등을 말한다. ** 직접 선거(반대 개념은 간접 선거): 유권자가 중간 선거인이나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 이거에 관해서 미국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선거인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투표하는 것이므로 직접 선거라는 주장이 간혹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또 다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선거인단이라는 중간선거인이 존재하므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가 맞다. ** 비밀 선거(반대 개념은 공개 선거):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나 정당을 비밀에 부쳐야 하는 것 이 외에도 자유 선거라는 개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 ===== 선거구 제도 ===== * 선거구: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의 단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소선거구제]] | align="center" | [[중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 | align="center" |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 |- | align="center" | 장점 | align="center" | 선거 관리가 쉬움<br />후보자를 파악하기 쉬움<br />정국이 안정될 수 있음 | align="center" | 사표가 덜 발생함<br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됨<br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적음 |- | align="center" | 단점 | align="center" | 사표가 많이 발생함<br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소수당 후보들의 의회 진출이 어려움<br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큼 | align="center" | 선거 관리가 어려움<br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움<br />정국이 안정되지 않음<br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를 뽑은 표가 당선자별로 투표 가치의 차등이 생김 |} * 과소 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은 경우 * 과대 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높은 경우 ===== 대표 결정 방식 ===== * 다수 대표제: 타 후보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단순(상대) 다수 대표제 | align="center" | 절대 다수 대표제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특정한 기준 없이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 | align="center" | 특정된 당선 기준을 만족해야 당선되는 제도(과반수 득표 등) |- | align="center" | 장점 | align="center" | 당선자 결정이 쉬움 | align="center" |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짐 |- | align="center" | 단점 | align="center" |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짐 | align="center" | 당선자 결정이 오래 걸림 |} * 절대 다수 대표제의 대표적인 제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결선 투표제 | align="center" | 선호 투표제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1차 투표에서 일정 기준('''과반수''' 등)을 넘은 후보가 있으면 당선자가 결정됨<br />넘은 후보가 없으면 일정 득표율 이상 또는 '''1, 2위'''의 후보자끼리 2차 투표(결선 투표)를 함 | align="center" | {{이해어려움}}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선호하는 순위를 표시함<br />1순위로 찍은 것끼리 계산해 과반수를 넘은 후보가 있으면 당선자가 결정됨<br />넘은 후보가 없으면 1순위 표를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을 쳐냄<br />쳐내진 후보를 뽑은 유권자들이 2순위로 표시한 후보를 집계함<br />이지랄을 과반수 넘은 후보가 나올때까지 계속 뺑뺑이 돌림 |- | align="center" | 장점 | align="center" |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짐, 선호 투표제에 비해 선거 방식이 간단함 | align="center" |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짐, 투표를 단 1번만 함 |- | align="center" | 단점 | align="center" | 당선자 결정이 오래 걸림, 투표를 2번 해야 함 | align="center" | 당선자 결정이 오래 걸림, 집계 방식이 지랄맞게 어려움 |} * [[비례대표제]]: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할당하며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장점 | align="center" | 단점 |- | align="center" | 사표가 줄어듦<br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줄어듦<br />소수당의 진출 가능성이 높음<br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됨 | align="center" | 군소 정당이 난립함<br />정당명부식의 경우 후보자 인물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없음 |}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이 선거 전에 후보자들의 순번을 정해, 정당에 할당된 의석 수에 해당하는 순번까지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 의석을 대상으로 비례대표제식 계산을 해서 총의석을 할당하고, 여기서 지역구 의석 수만큼 [[뺄셈|감산]]해서 비례대표 수를 결정하는 방식, 지역구 의석 수가 총의석보다 높게 나온 경우 국가마다 상이하나, 보통은 감산하지 않고 지역구 의석 수를 총의석수로 결정하고 초과의석이 생김 ** 한국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함 =====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 {{대한민국의 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1인 1표(대통령) ** 주기: 5년({{현재년}}년 기준 5n+2년 3월에 실시하고 있음) ** 선거구: 전국구 소선거구제(선거구 1개) ** 대표 결정 방식: 단순 다수 대표제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1인 2표(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 주기: 4년({{현재년}}년 기준 4n년 4월에 실시하고 있음) ** 선거구 *** 지역구: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 전국구 소선거구제 ** 대표 결정 방식 *** 지역구: 단순 다수 대표제 ***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전국동시지방선거]] **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인 7표(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세종과 제주에서 1인 4표(광역지자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교육감) - 세종과 제주는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관련 투표가 없다. ** 주기: 4년({{현재년}}년 기준 4n+2년 6월에 실시하고 있음)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광역자치단체 | align="center" | 기초자치단체 |- | align="center" | 단체장 | align="center" | 시장, 도지사<br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br />3회까지 연임 가능 | align="center" | 시장, 군수, 구청장<br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br />3회까지 연임 가능 |- | align="center" | 지역구 의원 | align="center" | 시의원, 도의원<br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br />무제한 연임 가능 | align="center" |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br />'''중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br />무제한 연임 가능 |- | align="center" | 비례대표 의원 | colspan="2" align="center"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 align="center" | 교육감 | align="center" | 교육감<br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br />3회까지 연임 가능<br />소속 정당이 없으며 진보와 보수, 중도로 구분됨 | align="center" | - |} * 한국 선거의 문제점 ** 사표가 많이 발생함 ** 당선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힘듦 ** 지역감정과 가짜뉴스가 판침 *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 선거구 법정주의: 법으로 선거구를 정함, [[게리맨더링]] 방지 가능 ** 선거 공영제: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함,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 기관이 부담함,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음, 조세 부담이 높아지고 군소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정당 관리, 정치 자금 사무 관리, 선거 홍보 및 교육 ==== 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 정치의 투입 산출을 배운다. 이런건 눈치로도 풀 수 있다. 이익단체 시민단체 구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정도는 중학교사회시간에 졸지만 않았으면 풀 수 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수특에서는 하나의 단원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정치 과정 참여 따로 정치 참여 주체 파트 따로 나눠서 선거 단원 앞뒤에 배치된다. ===== 정치 과정 ===== * 정치 과정: 사회 구성원의 요구 및 지지가 투입되어 정책 결정 기구에서 결정 및 집행이 산출되고 사회 구성원의 평가 및 재투입으로 환류되는 과정 [[파일:정치체계.jpg]] * 정치 주체=사회 구성원 * 정책 결정 기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 '''정당은 정책결정기구가 아님''' * 투입(Input): 정치 주체가 정책결정기구에 요구와 지지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 * 산출(Output): 정책결정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 환류(Feedback): 정치 주체가 정책을 평가하고 수정, 보완, 새 정책을 요구하는 것 * 환경(Environment):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외부적 요인 ===== 시민 참여 ===== * 시민 정치 참여: 시민들이 국가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활동 **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 **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로 권력 남용을 방지함 ** 정치 의견 반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짐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일 경우 대의제 한계를 보완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개인적 정치 참여 | align="center" | 집단적 정치 참여 |- | align="center" | 종류 | align="center" | 선거와 투표 참여<br />공무 담임권 행사<br />청원<br />SNS에 의견 피력<br />1인 시위<br />댓글 | align="center" |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가입<br />집단적 서명운동, 집회, 시위 |- | align="center" | 효과 | align="center" | 지속성이 낮고 목적 달성에 덜 효과적임 | align="center" | 지속성이 높고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임 |} * 일회적 정치 참여보다 지속적 정치 참여가 필요함 ===== 정치 참여 주체 ===== * 정당: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이들이 정권 획득과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 ** 특징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함 *** 공익을 추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함 *** 공약을 제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짐 ***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함 ** 기능 *** 정치적 충원: 후보자를 공천하고 대표자를 배출함 *** 여론 형성 *** 정치 사회화 *** 정부 감시 ** 정당 가입을 통한 참여 *** 당원의 의무를 다하여 정당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가능함 *** 지도부 및 공천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 참여 가능함 *** 본인이 공천을 신청해 정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 가능함 ** 정당 미가입 상태로 참여 ***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함 ***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함 ***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하여 상향식 공천을 이룸 ** 정당 참여의 한계 *** 정당의 하향식 의사 결정(지도부가 의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 힘듦 ***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김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종(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양당제 | align="center" | 다당제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2개의 상위 정당이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 align="center" | 2개의 상위 정당이 전체 의석의 90% 이하를 차지하고 경쟁력 있는 제3당 이상의 정당들이 존재함 |- | align="center" | 장점 | align="center" | 정국이 안정됨<br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br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함<br />정당 선택이 쉬움 | align="center" | 다양한 국민 의사가 반영됨<br />소수 이익 대변 가능<br />정당 대립의 중재가 쉬움<br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음 |- | align="center" | 단점 | align="center" | 다양한 국민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움<br />소수 이익이 무시됨<br />정당 대립의 중재가 어려움<br />정당 선택 범위가 좁음 | align="center" | 정국이 불안정해짐<br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br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함<br />정당 선택이 어려움 |} * 이익 집단(압력 단체):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결사체 ** 특징 및 기능 *** 사익을 추구함 *** 대의제와 정당정치의 한계를 보완함 ***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함 ** 방법: 정치 후원금 제공과 로비 활동, 뇌물(불법), 시위 및 집회,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장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함 ** 단점 *** 이익 집단의 경쟁적인 압력 행사로 인해 사회가 혼란을 겪고 공익이 저해됨 *** 이익 집단이 권력과 결탁하면 부정부패가 심해짐 ** 개선책: 사익 추구를 장려하되 집단 이기주의로의 변질을 막고 공익과의 조화를 추구 * 시민 단체: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사체 ** 특징과 기능 *** 비영리적이고 공익을 추구함 *** 사회 문제를 비판하여 대의제와 정당정치의 한계를 보완함 ** 방법: 토론회 개최, 공직자 면담, 의견 제출, 서명 운동, 캠페인 ** 장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함 ** 단점: 시민 참여가 저조하고 정부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아 자율성이 떨어짐 ** 개선책: 회원 회비의 비중을 늘림 * 언론: 대중 매체로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단체 ** 특징과 기능 *** 알 권리 보장 *** 권력 남용 견제 *** 의제 설정 및 여론 형성 ** 방법: 뉴스 제보, 독자 투고, 인터뷰 ** 장점 *** 언론의 구성원이 되어 여론형성을 주도할 수 있음 *** 언론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음 ** 단점 *** 언론이 사유화나 정치권력과의 결탁을 겪을 경우 민주주의를 저해함 *** 악의적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여론이 잘못된 쪽으로 형성될 수 있음 ** 개선책 *** 개개인들은 언론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 언론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보도해야 함 시험에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비교해서 자주 물어보니 속성별로 재분류해보겠다. * 여론 형성, 정치 사회화, 정부 감시 및 비판, 대의제 한계 보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다 * 정치적 충원: 정당 * 정부와 의회 매개: 정당 * 정치적 책임을 짐: 정당 *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이익 집단, 시민 단체 * 비영리성: 시민 단체 * 공익 추구: 정당, 시민 단체 * 사익 추구: 이익 집단 * 정당 정치 한계 극복: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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