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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 {{대한민국의 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1인 1표(대통령) ** 주기: 5년({{현재년}}년 기준 5n+2년 3월에 실시하고 있음) ** 선거구: 전국구 소선거구제(선거구 1개) ** 대표 결정 방식: 단순 다수 대표제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1인 2표(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 주기: 4년({{현재년}}년 기준 4n년 4월에 실시하고 있음) ** 선거구 *** 지역구: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 전국구 소선거구제 ** 대표 결정 방식 *** 지역구: 단순 다수 대표제 ***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전국동시지방선거]] **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인 7표(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세종과 제주에서 1인 4표(광역지자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교육감) - 세종과 제주는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관련 투표가 없다. ** 주기: 4년({{현재년}}년 기준 4n+2년 6월에 실시하고 있음)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광역자치단체 | align="center" | 기초자치단체 |- | align="center" | 단체장 | align="center" | 시장, 도지사<br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br />3회까지 연임 가능 | align="center" | 시장, 군수, 구청장<br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br />3회까지 연임 가능 |- | align="center" | 지역구 의원 | align="center" | 시의원, 도의원<br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br />무제한 연임 가능 | align="center" |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br />'''중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br />무제한 연임 가능 |- | align="center" | 비례대표 의원 | colspan="2" align="center"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 align="center" | 교육감 | align="center" | 교육감<br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br />3회까지 연임 가능<br />소속 정당이 없으며 진보와 보수, 중도로 구분됨 | align="center" | - |} * 한국 선거의 문제점 ** 사표가 많이 발생함 ** 당선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힘듦 ** 지역감정과 가짜뉴스가 판침 *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 선거구 법정주의: 법으로 선거구를 정함, [[게리맨더링]] 방지 가능 ** 선거 공영제: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함,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 기관이 부담함,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음, 조세 부담이 높아지고 군소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정당 관리, 정치 자금 사무 관리, 선거 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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