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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개인 생활과 법 === 여기서부터 법 파트다. 여긴 그냥 민법 단원이다. ==== 9. 민법의 기초 ==== 공법 사법 사회법을 배운다 ===== 민법 ===== * 법의 분류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사법(私法) | align="center" | 공법(公法)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행위 규율 | align="center" | 국가 및 공공 기관이 개입된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 |- | align="center" | 종류 | align="center" | '''민법''', 상법 등 | align="center"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 * 보편성과 특수성에 따른 분류 ** 일반법: 특별법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 ** 특별법: 특수한 상황에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 * 실체와 절차 ** 실체법: 법적 내용이 규정된 법 ** 절차법: 법적 절차가 규정된 법 * 민법: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의 구성 ** 1편 총칙 - '''민법의 법원(法源)''',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권리능력, 제한능력자''', 법인, 물건, 법률행위 등) 규정 ** 2편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 3편 채권: '''채무불이행''', 채권 양도, 변제, '''계약, 불법행위''' 등 ** 4편 친족: '''친족, 혼인, 이혼, 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등 ** 5편 상속: '''상속 순위, 상속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 * 민법의 규율 대상과 기능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재산 관계 | align="center" | 가족 관계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br />* 재산권의 종류, 계약의 종류와 내용, 채무 불이행, 손해 배상 등 | align="center" | *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br />* 혼인, 이혼, 친권, 유언, 상속 등 |- | rowspan="2" align="center" | 기능 | align="center" | 개인의 경제 활동 및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 | align="center" | 가족 및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조정 |- | colspan="2" align="center" | 법의 일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br />사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기준 제시 |} =====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 *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align="center" | 개인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 즉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이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는 원칙 |- | align="center" |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 align="center" | 개인은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 |- | align="center" |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 align="center" |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원칙 |} * 고의: 자기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 * 과실: 자기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며 그 행위를 하는 것 *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수정 보완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 ** 사회적 강자,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대두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align="center" | 소유권에 공공 개념을 적용해 소유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br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의미 |- | align="center" | 계약 공정의 원칙 | align="center" |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원칙<br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방지함 |- | align="center"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align="center" |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br />공작물 소유자 책임,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책임, 환경 오염으로 인한 책임<br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업자로부터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이 파트에서는 주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그에 대한 수정 보완이 어느 상황에 적용되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후자의 경우 수정 보완이 아닌 '대체되었다' '폐기되었다' 등의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선지라고 보면 된다. 근대 민법 원칙은 대체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다. ==== 10. 재산 관계와 법 ==== ===== 계약 ===== * 계약: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 간에 일워지는 합의나 약속(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 *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짐 ** 청약: 상대방에게 일정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 ** 승낙: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청약자에 대한 수령자의 의사 표시 * 효력: 계약 체결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권리(채권)와 의무(채무) 발생 ** 채무 불이행: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 손해 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채권자는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강제 이행 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들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의사 능력: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 지 의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및 판단 능력 *** 의사 무능력자: 유아, 심신상실자(금치산자), 만취자 등->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한 조약은 무효임 *** 행위 능력: 다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및 자격 *** 행위 능력 제한자(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등->제한 능력자가 체결한 조약은 취소가 가능함 **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야 함 **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하거나 적법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강행 법규 및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계약의 취소: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나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효력을 잃음,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됨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해 아직 추인을 받지 않은 계약 ** 속임수, 협박, 강요에 의해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계약 * 계약의 무효: 특정인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반사회적, 불법적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계약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계약 체결 시점과 계약서 작성 시점은 무관''': 문제를 낼 때 낚는 목적으로 자주 내는 것인데, 계약서를 쓴 시점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아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이다. ===== 미성년자의 계약 ===== {{만나이}} 대한민국 법률은 전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세는나이]]같은 병신같은 나이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읽어라. *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 *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법률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되어 취소가 가능하고 추인이 필요함) **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동의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 둘 다 취소가 가능''' *** 법정 대리인: 당사자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 미성년자는 친권을 가진 자(부모 등)가 법정 대리인이 됨,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됨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채무 면제를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것)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걍 용돈 받고 쓰는 거) ** 취소 가능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 ** 유언을 남기는 것 ** 고용주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 **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함 **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지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이 없을 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됨)->법정대리인에게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당사자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와 같은 선지가 나오면 틀린 것이다. ** 철회권: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 행사가 되지 않는다. 계약이 추인되어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추인: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그 행위 이후 보충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도록 만드는 일방적 의사 표시->미성년자 본인은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다. *** 철회: 아직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거나,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의사 표시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 표시->거래한 상대방이 하는 것이다. **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사용해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경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됨 ===== 일반 불법 행위 ===== * 불법 행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중요하게 나온다. 최적의 줄임말로 '''가위가손인책'''을 외워라. * '''가'''해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켜야 함 * '''위'''법성: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면 (형법상 구성요건의 성립과 함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추정: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또는 긴급 피난(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의 경우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봄 * 고의 또는 과실(고 또는 과인데 왜 가이냐 하지말고 그냥 닥치고 이렇게 외워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모두 해당) *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어깨를 쳤는데 고자가 되면 인과관계가 없음 * '''책'''임 능력: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 어린아이와 심신 상실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봄(나이 기준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중학생 이상부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된 판례가 많음) ===== 특수 불법 행위 =====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줄임말 없다 그냥 외워야한다. 책사공동공 그리고 일반과 특수는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서 어느 것이 일반 불법행위이고 어느것이 특수 불법행위인지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 의무를 가진 자(법정 대리인 등)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감독자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으면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감독자는 특수불법행위로 감독자 책임을 짐 **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으면 '''특수 불법 행위는 성립되지 않고''' 미성년자 또는 그 감독자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짐 * 사용자 배상 책임: 피용자(직원)가 업무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사용자(업주)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피용자와 사용자가 공식적인 계약관계여야 함 ** 직무 상의 불법행위여야 함(행위가 직무와 무관하면 적용되지 않음) ** 관리 감독이 부실해야 하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짐->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짐('''소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점유자: 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타인 소유의 집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 세입자 등) ** 소유자: 물건을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건물주 등) * 동물의 점유자 책임: 점유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 '''동물의 소유자는 점유자와 동일인물이 아닌 이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누구의 가해 행위인지 불명확해도 가해에 참여하거나 방관한 자들이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됨 ** 연대 책임은 피해자가 특정 1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불법 행위를 교사(지시)한 자도 연대 책임을 짐 ===== 손해 배상 ===== * 손해 배상: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 * 금전 배상 원칙: 손해 배상은 돈으로 해야 함 * 범위: 재산적 손해뿐만 아닌 정신적 손해도 위자료로 배상해야 함 * 특별한 사안의 손해 배상: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 배상에 갈음(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꼐 명예 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적당한 처분으로는 가해자가 패소한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거나 명예훼손 게시글을 내리도록 명하는 것 등이 있음 ** 처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 없으며 피해자의 청구가 필요함 ==== 11. 가족 관계와 법★ ==== [[결혼]]과 [[이혼]]을 배워 자식과 배우자의 재산 분할에 대하여 배운다. 유언을 쓰는 방법과 무력화되는 경우를 배운다.배우자 아들 딸 1.5:1:1 비율로 한다.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는 최대 1/2이다. 법과정치때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정치와 법이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내신에는 출제하는 학교가 있으니 공부할사람은 해야한다. ===== 혼인 ===== * 혼인: 남녀가 부부가 되는 계약 * 혼인의 성립 요건 **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를 할 것(법률혼주의) ** 실질적 요건 ***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혼인 의사가 합치할 것 *** 8촌 이내의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 18세 이상일 것, 18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 혼인의 법적 효과 ** 친족 관계의 발생: 배우자, 혼인으로 형성된 배우자의 친족인 인척,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발생->법률혼에서만 가능 *** 인척: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부부 간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발생 ** 부부 별산제: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 관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혼인 이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 재산으로 인정됨,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취급 **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일상적인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인정됨 ** 일상 가사 채무 연대 책임: 일상의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어느 한 쪽이 결정한 것이더라도 부부가 연대책임을 짐 ** 성년 의제: 18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혼인할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민법상 성년과 같이 취급됨 *** 단독으로 법률 행위 가능, 아이를 낳을 경우 친권자가 될 수 있음 *** 공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선거권이 없음, 술이나 담배를 구매 불가능함) * 사실혼: 실질적 요건만 갖춘 혼인 ** 부부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부부 별산제, 일상 가사 대리권 및 연대책임만 인정됨, 인척 관계와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음 * 법률혼: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 혼인의 모든 법적 효과가 인정됨 ===== 이혼 ===== * 이혼: 완전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 * 협의상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음 ** 절차 ***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가정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 *** '''이혼 신고 시 효력 발생''' * 재판상 이혼 **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등)가 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됨 ** 절차: 이혼 숙려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 가정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가정 법원의 회부->생활환경, 혼인생활, 이혼에 이른 경위에 대한 사실 조사->당사자 출석 하에 조정 시행 ****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음 ****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성립,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짐 *** '''이혼 소송: 가정 법원의 판결로 효력 발생''' * 이혼의 법적 효과 ** 혼인으로 발생한 친족 관계(배우자와 인척 관계) 소멸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야 함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쪽이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음 *** 양육하지 않는 한쪽도 양육비를 제공해야 함(그 가격은 합의가 가능함) **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갖게 됨, 이혼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친자 관계 ===== *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 친생자: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 혼인 중 출생자(혼중자):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 사실혼 또는 동거 등 법률혼 관계 없이 출생한 자녀 *** 혼외자는 생모와는 생물학적으로 친모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나 생부와는 생물학적으로 친부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친자 관계가 형성됨 * 양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한 자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재산 상속 및 부양의 권리 및 의무 발생,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유지됨(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생김),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 친양자: 양부모의 혼중자로 취급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함,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됨 **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중자로 간주됨 *** 갑의 어머니가 재혼해서 재혼한 상대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어머니는 친부모이자 동시에 양부모이므로 친족 관계 소멸의 의미가 없음 ** 친양자 입양 요건 *** 혼인 후 3년이 지난 부부가 합의해 입양할 것 ***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본(본관): 시조의 출생지 또는 조상이 거주했던 지역을 일컫는 것(김해 김씨는 '김해'가 본임) ===== 친권 ===== * 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의 의무 ** 거소 지정권: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 자녀의 재산 관리권 ** {{취소선|징계권: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 - 부모의 자녀 체벌 정당화 논란으로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21년 1월 26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됨 * 친권의 행사 ** 부모의 공동 행사가 원칙 ** 부모 중 한쪽이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한쪽이 행사함 ** 이혼 시 부모의 협의로 친권 행사자를 정함,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선고로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정지할 수 있음 *** 친권이 상실되어도 상속권은 유지됨 ===== 유언 ===== * 유언: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 * 유언의 효력: 사망한 시기에 발생(유언을 한 시기가 아님), 요식주의에 따라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함 * 유언의 방법 ** 자필 증서: 유언자가 손글씨로 정확한 전문, 주소, 내용, 이름을 작성하고 유언 작성, 컴퓨터나 대필로 쓴 유언은 무효 ** 공정 증서: 증인 2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그 후 각자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유언 ** 녹음: 유언자가 취지 및 연월일을 말하면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함 ** 비밀 증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후 밀봉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구수 증서: 긴급한 상황에서 유언을 증인이 받아적고 확인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상속 ===== *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 존속: 가계도에서 자신보다 대수(代數)가 높은 사람 ** 직계 존속: 가계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혈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그 외 직계 조상) * 비속: 가계도에서 자신보다 대수가 낮은 사람 ** 직계 비속: 가계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그 외 직계 후손) * 방계 혈족: 직계가 아닌 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법정 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하는 것 ** 후순위 상속인인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 1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순위인 모든 사람만 받으며, 1순위가 한 명도 없어야만 2순위가 받을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순위 상속인 간 균등하게 상속 ** 법정 상속 순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1순위 | align="center" | 직계 비속 | align="center" | 유언 상속 시 1/2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align="center" | 2순위 | align="center" | 직계 존속 | rowspan="2" align="center" | 유언 상속 시 1/3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align="center" | 3순위 | align="center" | 형제자매 |- | align="center" | 4순위 | align="center"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배우자 | align="center" |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br />1순위와 2순위가 없다면 그 다음의 단독 상속인이 되어 3순위 및 4순위보다 우선으로 상속받음<br />즉 3순위와 4순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무조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align="center" |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음<br />유언 상속 시 1/2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유언 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하는 것 ** 유류분 제도: 유언 상속 시 법정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까지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피상속인: 사망함으로써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자 * 상속인: 피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법정 상속인: 법정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유언 상속인: 유언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한정 승인: 상속받을 채무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분을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 상속 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 예시 ----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무''(갑의 어머니)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취소선|갑}}(사망 시 재산 14억) | align="center" | '''을'''(갑의 배우자) |- | align="center" | '''병'''(갑과 을의 자녀) | align="center" | '''정'''(갑과 을의 자녀) |} 볼드체가 1순위 상속자 및 배우자, 기울임체가 2순위 상속자이다. 갑이 사망하면 을, 병, 정이 상속받으며, 을은 병 또는 정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으므로 을:병:정=1.5:1:1=6:4:4 즉 을은 6억을, 병과 정은 각각 4억씩 상속받는다. 무는 2순위이지만 1순위 상속자가 존재하므로 상속받을 수 없다. 무가 상속받으려면 갑이 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거나 병, 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병, 정이 없고 을만 존재한다면 1순위 상속자는 없으며 배우자만 존재하므로 무는 2순위 상속을 배우자 을과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무=1.5:1=8.4:5.6이므로 을은 8억 4000만원을, 무는 5억 60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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