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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민법의 기초 ==== 공법 사법 사회법을 배운다 ===== 민법 ===== * 법의 분류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사법(私法) | align="center" | 공법(公法)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행위 규율 | align="center" | 국가 및 공공 기관이 개입된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 |- | align="center" | 종류 | align="center" | '''민법''', 상법 등 | align="center"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 * 보편성과 특수성에 따른 분류 ** 일반법: 특별법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 ** 특별법: 특수한 상황에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 * 실체와 절차 ** 실체법: 법적 내용이 규정된 법 ** 절차법: 법적 절차가 규정된 법 * 민법: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의 구성 ** 1편 총칙 - '''민법의 법원(法源)''',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권리능력, 제한능력자''', 법인, 물건, 법률행위 등) 규정 ** 2편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 3편 채권: '''채무불이행''', 채권 양도, 변제, '''계약, 불법행위''' 등 ** 4편 친족: '''친족, 혼인, 이혼, 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등 ** 5편 상속: '''상속 순위, 상속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 * 민법의 규율 대상과 기능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재산 관계 | align="center" | 가족 관계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br />* 재산권의 종류, 계약의 종류와 내용, 채무 불이행, 손해 배상 등 | align="center" | *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br />* 혼인, 이혼, 친권, 유언, 상속 등 |- | rowspan="2" align="center" | 기능 | align="center" | 개인의 경제 활동 및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 | align="center" | 가족 및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조정 |- | colspan="2" align="center" | 법의 일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br />사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기준 제시 |} =====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 *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align="center" | 개인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 즉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이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는 원칙 |- | align="center" |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 align="center" | 개인은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 |- | align="center" |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 align="center" |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원칙 |} * 고의: 자기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 * 과실: 자기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며 그 행위를 하는 것 *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수정 보완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 ** 사회적 강자,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대두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align="center" | 소유권에 공공 개념을 적용해 소유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br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의미 |- | align="center" | 계약 공정의 원칙 | align="center" |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원칙<br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방지함 |- | align="center"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align="center" |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br />공작물 소유자 책임,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책임, 환경 오염으로 인한 책임<br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업자로부터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이 파트에서는 주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그에 대한 수정 보완이 어느 상황에 적용되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후자의 경우 수정 보완이 아닌 '대체되었다' '폐기되었다' 등의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선지라고 보면 된다. 근대 민법 원칙은 대체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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