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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산 관계와 법 ==== ===== 계약 ===== * 계약: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 간에 일워지는 합의나 약속(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 *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짐 ** 청약: 상대방에게 일정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 ** 승낙: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청약자에 대한 수령자의 의사 표시 * 효력: 계약 체결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권리(채권)와 의무(채무) 발생 ** 채무 불이행: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 손해 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채권자는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강제 이행 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들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의사 능력: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 지 의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및 판단 능력 *** 의사 무능력자: 유아, 심신상실자(금치산자), 만취자 등->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한 조약은 무효임 *** 행위 능력: 다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및 자격 *** 행위 능력 제한자(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등->제한 능력자가 체결한 조약은 취소가 가능함 **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야 함 **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하거나 적법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강행 법규 및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계약의 취소: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나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효력을 잃음,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됨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해 아직 추인을 받지 않은 계약 ** 속임수, 협박, 강요에 의해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계약 * 계약의 무효: 특정인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반사회적, 불법적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계약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계약 체결 시점과 계약서 작성 시점은 무관''': 문제를 낼 때 낚는 목적으로 자주 내는 것인데, 계약서를 쓴 시점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아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이다. ===== 미성년자의 계약 ===== {{만나이}} 대한민국 법률은 전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세는나이]]같은 병신같은 나이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읽어라. *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 *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법률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되어 취소가 가능하고 추인이 필요함) **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동의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 둘 다 취소가 가능''' *** 법정 대리인: 당사자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 미성년자는 친권을 가진 자(부모 등)가 법정 대리인이 됨,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됨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채무 면제를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것)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걍 용돈 받고 쓰는 거) ** 취소 가능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 ** 유언을 남기는 것 ** 고용주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 **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함 **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지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이 없을 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됨)->법정대리인에게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당사자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와 같은 선지가 나오면 틀린 것이다. ** 철회권: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 행사가 되지 않는다. 계약이 추인되어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추인: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그 행위 이후 보충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도록 만드는 일방적 의사 표시->미성년자 본인은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다. *** 철회: 아직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거나,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의사 표시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 표시->거래한 상대방이 하는 것이다. **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사용해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경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됨 ===== 일반 불법 행위 ===== * 불법 행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중요하게 나온다. 최적의 줄임말로 '''가위가손인책'''을 외워라. * '''가'''해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켜야 함 * '''위'''법성: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면 (형법상 구성요건의 성립과 함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추정: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또는 긴급 피난(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의 경우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봄 * 고의 또는 과실(고 또는 과인데 왜 가이냐 하지말고 그냥 닥치고 이렇게 외워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모두 해당) *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어깨를 쳤는데 고자가 되면 인과관계가 없음 * '''책'''임 능력: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 어린아이와 심신 상실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봄(나이 기준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중학생 이상부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된 판례가 많음) ===== 특수 불법 행위 =====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줄임말 없다 그냥 외워야한다. 책사공동공 그리고 일반과 특수는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서 어느 것이 일반 불법행위이고 어느것이 특수 불법행위인지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 의무를 가진 자(법정 대리인 등)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감독자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으면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감독자는 특수불법행위로 감독자 책임을 짐 **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으면 '''특수 불법 행위는 성립되지 않고''' 미성년자 또는 그 감독자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짐 * 사용자 배상 책임: 피용자(직원)가 업무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사용자(업주)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피용자와 사용자가 공식적인 계약관계여야 함 ** 직무 상의 불법행위여야 함(행위가 직무와 무관하면 적용되지 않음) ** 관리 감독이 부실해야 하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짐->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짐('''소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점유자: 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타인 소유의 집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 세입자 등) ** 소유자: 물건을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건물주 등) * 동물의 점유자 책임: 점유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 '''동물의 소유자는 점유자와 동일인물이 아닌 이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누구의 가해 행위인지 불명확해도 가해에 참여하거나 방관한 자들이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됨 ** 연대 책임은 피해자가 특정 1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불법 행위를 교사(지시)한 자도 연대 책임을 짐 ===== 손해 배상 ===== * 손해 배상: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 * 금전 배상 원칙: 손해 배상은 돈으로 해야 함 * 범위: 재산적 손해뿐만 아닌 정신적 손해도 위자료로 배상해야 함 * 특별한 사안의 손해 배상: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 배상에 갈음(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꼐 명예 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적당한 처분으로는 가해자가 패소한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거나 명예훼손 게시글을 내리도록 명하는 것 등이 있음 ** 처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 없으며 피해자의 청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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