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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 계약: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 간에 일워지는 합의나 약속(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 *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짐 ** 청약: 상대방에게 일정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 ** 승낙: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청약자에 대한 수령자의 의사 표시 * 효력: 계약 체결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권리(채권)와 의무(채무) 발생 ** 채무 불이행: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 손해 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채권자는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강제 이행 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들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의사 능력: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 지 의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및 판단 능력 *** 의사 무능력자: 유아, 심신상실자(금치산자), 만취자 등->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한 조약은 무효임 *** 행위 능력: 다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및 자격 *** 행위 능력 제한자(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등->제한 능력자가 체결한 조약은 취소가 가능함 **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야 함 **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하거나 적법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강행 법규 및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계약의 취소: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나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효력을 잃음,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됨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해 아직 추인을 받지 않은 계약 ** 속임수, 협박, 강요에 의해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계약 * 계약의 무효: 특정인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반사회적, 불법적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계약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계약 체결 시점과 계약서 작성 시점은 무관''': 문제를 낼 때 낚는 목적으로 자주 내는 것인데, 계약서를 쓴 시점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아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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