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정치와 법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미성년자의 계약 ===== {{만나이}} 대한민국 법률은 전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세는나이]]같은 병신같은 나이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읽어라. *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 *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법률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되어 취소가 가능하고 추인이 필요함) **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동의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 둘 다 취소가 가능''' *** 법정 대리인: 당사자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 미성년자는 친권을 가진 자(부모 등)가 법정 대리인이 됨,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됨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채무 면제를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것)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걍 용돈 받고 쓰는 거) ** 취소 가능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 ** 유언을 남기는 것 ** 고용주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 **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함 **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지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이 없을 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됨)->법정대리인에게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당사자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와 같은 선지가 나오면 틀린 것이다. ** 철회권: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 행사가 되지 않는다. 계약이 추인되어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추인: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그 행위 이후 보충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도록 만드는 일방적 의사 표시->미성년자 본인은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다. *** 철회: 아직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거나,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의사 표시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 표시->거래한 상대방이 하는 것이다. **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사용해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경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됨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