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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불법 행위 =====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줄임말 없다 그냥 외워야한다. 책사공동공 그리고 일반과 특수는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서 어느 것이 일반 불법행위이고 어느것이 특수 불법행위인지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 의무를 가진 자(법정 대리인 등)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감독자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으면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감독자는 특수불법행위로 감독자 책임을 짐 **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으면 '''특수 불법 행위는 성립되지 않고''' 미성년자 또는 그 감독자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짐 * 사용자 배상 책임: 피용자(직원)가 업무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사용자(업주)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피용자와 사용자가 공식적인 계약관계여야 함 ** 직무 상의 불법행위여야 함(행위가 직무와 무관하면 적용되지 않음) ** 관리 감독이 부실해야 하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짐->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짐('''소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점유자: 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타인 소유의 집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 세입자 등) ** 소유자: 물건을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건물주 등) * 동물의 점유자 책임: 점유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 '''동물의 소유자는 점유자와 동일인물이 아닌 이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누구의 가해 행위인지 불명확해도 가해에 참여하거나 방관한 자들이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됨 ** 연대 책임은 피해자가 특정 1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불법 행위를 교사(지시)한 자도 연대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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