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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 이혼: 완전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 * 협의상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음 ** 절차 ***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가정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 *** '''이혼 신고 시 효력 발생''' * 재판상 이혼 **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등)가 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됨 ** 절차: 이혼 숙려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 가정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가정 법원의 회부->생활환경, 혼인생활, 이혼에 이른 경위에 대한 사실 조사->당사자 출석 하에 조정 시행 ****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음 ****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성립,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짐 *** '''이혼 소송: 가정 법원의 판결로 효력 발생''' * 이혼의 법적 효과 ** 혼인으로 발생한 친족 관계(배우자와 인척 관계) 소멸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야 함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쪽이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음 *** 양육하지 않는 한쪽도 양육비를 제공해야 함(그 가격은 합의가 가능함) **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갖게 됨, 이혼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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