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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 관계 ===== *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 친생자: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 혼인 중 출생자(혼중자):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 사실혼 또는 동거 등 법률혼 관계 없이 출생한 자녀 *** 혼외자는 생모와는 생물학적으로 친모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나 생부와는 생물학적으로 친부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친자 관계가 형성됨 * 양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한 자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재산 상속 및 부양의 권리 및 의무 발생,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유지됨(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생김),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 친양자: 양부모의 혼중자로 취급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함,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됨 **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중자로 간주됨 *** 갑의 어머니가 재혼해서 재혼한 상대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어머니는 친부모이자 동시에 양부모이므로 친족 관계 소멸의 의미가 없음 ** 친양자 입양 요건 *** 혼인 후 3년이 지난 부부가 합의해 입양할 것 ***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본(본관): 시조의 출생지 또는 조상이 거주했던 지역을 일컫는 것(김해 김씨는 '김해'가 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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