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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 존속: 가계도에서 자신보다 대수(代數)가 높은 사람 ** 직계 존속: 가계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혈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그 외 직계 조상) * 비속: 가계도에서 자신보다 대수가 낮은 사람 ** 직계 비속: 가계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그 외 직계 후손) * 방계 혈족: 직계가 아닌 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법정 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하는 것 ** 후순위 상속인인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 1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순위인 모든 사람만 받으며, 1순위가 한 명도 없어야만 2순위가 받을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순위 상속인 간 균등하게 상속 ** 법정 상속 순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1순위 | align="center" | 직계 비속 | align="center" | 유언 상속 시 1/2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align="center" | 2순위 | align="center" | 직계 존속 | rowspan="2" align="center" | 유언 상속 시 1/3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align="center" | 3순위 | align="center" | 형제자매 |- | align="center" | 4순위 | align="center"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배우자 | align="center" |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br />1순위와 2순위가 없다면 그 다음의 단독 상속인이 되어 3순위 및 4순위보다 우선으로 상속받음<br />즉 3순위와 4순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무조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align="center" |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음<br />유언 상속 시 1/2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유언 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하는 것 ** 유류분 제도: 유언 상속 시 법정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까지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피상속인: 사망함으로써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자 * 상속인: 피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법정 상속인: 법정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유언 상속인: 유언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한정 승인: 상속받을 채무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분을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 상속 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 예시 ----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무''(갑의 어머니)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취소선|갑}}(사망 시 재산 14억) | align="center" | '''을'''(갑의 배우자) |- | align="center" | '''병'''(갑과 을의 자녀) | align="center" | '''정'''(갑과 을의 자녀) |} 볼드체가 1순위 상속자 및 배우자, 기울임체가 2순위 상속자이다. 갑이 사망하면 을, 병, 정이 상속받으며, 을은 병 또는 정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으므로 을:병:정=1.5:1:1=6:4:4 즉 을은 6억을, 병과 정은 각각 4억씩 상속받는다. 무는 2순위이지만 1순위 상속자가 존재하므로 상속받을 수 없다. 무가 상속받으려면 갑이 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거나 병, 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병, 정이 없고 을만 존재한다면 1순위 상속자는 없으며 배우자만 존재하므로 무는 2순위 상속을 배우자 을과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무=1.5:1=8.4:5.6이므로 을은 8억 4000만원을, 무는 5억 60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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