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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사회생활과 법 === 형법 단원임 ==== 12. 형법의 이해 ==== 사회생활과 법에 대해 배운다. [[죄형법정주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배운다. 이것도 줄임말 없다 외워라. ===== 형법 ===== * 형법의 형식적 의미: <[[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 * 형법의 실질적 의미: 법의 명칙과 형식에 상관없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등) * 형법의 필요성 **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국가 권력으로서의 처벌만 가능케 함으로서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서 안정적 법적 생활이 가능함 * 형법의 기능: 여기서 보호는 '법익의 보호', 보장은 '인권의 보장'이라는 뜻이다. ** 보호적 기능: 법익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형벌을 가함으로써 법익을 보호함 *** 법익: 생명, 신체, 자유, 안전, 국가 존립 등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 보장적 기능: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 국가의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규범적 기능 *** 행위규범성 - 범죄에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함 *** 재판규범성 - 법관의 사법 활동을 규제함 ===== 죄형법정주의 ===== *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것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가 행위자의 행위 전에 성문법으로 미리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 * 성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쳐 문서로 만들어진 법 * 불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서화되지 않은 법 ** 관습법: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습이 사회 구성원의 확신으로 규범으로 인정되어 지켜지고 있는 것 *** 민법은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나 형법은 인정하지 않음 ** 판례법: 법관의 판결로 인해 형성되는 법, 영미법계에서 주로 사용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형식적 의미 | align="center"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align="center" | 성문법이 없다면 어떤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br />법관의 자의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음<br />법률의 내용을 문제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막기 어렵고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힘듦 |- | align="center" | 실질적 의미 | align="center"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align="center"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요구함으로서 법관의 자의와 입법자의 자의 모두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음 |}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원칙 | align="center" | 내용 | align="center" | 예외 |- | align="center" |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br />(성문 법률주의) | align="center" | 범죄와 형벌은 입법 기관이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성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br />내용이 불명확한 관습법을 근거로 특정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 align="center" |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관습법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도 있음 |- | align="center" | 명확성의 원칙 | align="center" |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적정성의 원칙<br />(비례성의 원칙,<br />과잉 금지의 원칙) | align="center" | 실질적 법치주의를 형법에 구현한 것<br />범죄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 책임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원칙<br />범죄와 형벌은 비례해야 함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유추 해석/적용 금지의 원칙 | align="center"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되는 원칙 | align="center" |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됨 |- | align="center" | 소급효 금지의 원칙<br />(형벌 불소급의 원칙) | align="center" |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제정된 법률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되는 원칙 | align="center" | 소급 적용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거나 정의에 부합하면 소급 적용이 허용됨<br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서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허용됨 |} ===== 범죄 ===== * 범죄: 반사회적 행위 중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이 부가되는 행위 *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의 순서대로 판단하고, 셋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가 아니고, 셋 다 갖춰야 범죄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성 요건 해당성 | colspan="2" align="center" | 어떠한 구체적 행위가 법으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인 구성 요건에 합치되는 것<br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이 타인의 것일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br />형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br />과실은 과실치사죄(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과실치상죄(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 실화죄(과실로 화재가 일어난 경우)와 같이 따로 규정하는 경우만 범죄가 됨 |- | rowspan="6" align="center" | 위법성 | colspan="2" align="center" |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br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br />위법성 조각 사유를 통해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님 |- | align="center" | 정당 행위 | align="center" | 법령에 의한 행위<br />업무로 인한 행위<br />기타 사회 상규(일반 국민의 건전한 도의감, 윤리감, 사회 통념 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 align="center" | 정당방위 | align="center"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align="center" | 긴급 피난 | align="center"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align="center" | 자구 행위 | align="center" | 법률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align="center" | 피해자의 승낙 | align="center"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의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br />살인이나 자살 방조 등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인정되지 않음 |- | rowspan="3" align="center" | 책임 | colspan="2" align="center" | 위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br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br />책임 경감 사유는 범죄 성립, 형이 감경될 수 있음 |- | align="center" | 책임 조각 사유 | align="center" |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br />심신 상실자의 행위<br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것) |- | align="center" | 책임 경감 사유 | align="center" | 심신 미약자,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자 |} ===== 형벌과 보안처분 ===== * 형벌: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해 부과하는 처벌 * 형벌의 기능 ** 응보의 기능: 법률이 금지한 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처벌로 되갚는 것 ** 예방의 기능: 형벌을 규정해 사람들이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 형벌의 종류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생명형 | align="center" | 사형 | align="center" |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br />대한민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됨 |- | rowspan="3" align="center" | 자유형 | align="center" | 징역 | align="center" | 30일 이상 교도소에 구금<br />정역을 부과함<br />유기 징역: 기간이 정해진 징역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를 선고할 수 있고 가중처벌로 50년까지 늘릴 수 있음<br />무기 징역: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종신형 |- | align="center" | 금고 | align="center" | 30일 이상 교도소에 구금<br />정역을 부과하지 않음 |- | align="center" | 구류 | align="center" |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에 구금<br />정역을 부과하지 않음 |- | rowspan="2" align="center" | 명예형 | align="center" | 자격 상실 | align="center"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박탈시킴 |- | align="center" | 자격 정지 | align="center" |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 상실에서 정해진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함 |- | rowspan="3" align="center" | 재산형 | align="center" | 벌금 | align="center" | 5만 원 이상을 내도록 하는 형벌 |- | align="center" | 과료 | align="center" |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을 내도록 하는 형벌 |- | align="center" | 몰수 | align="center" |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 |} *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 등 1개월 이상 교도소에 구금된 자가 행동 및 태도가 양호해 반성이 뚜렷할 때 행정 처분으로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석방하는 것 ** 무기형은 형기의 20년이 지난 후 요건을 갖춰 가석방할 수 있음 **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난 후 요건을 갖춰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이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함 * 보안 처분: 형벌만으로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위험성으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때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 **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책임이 조각된 자에게도 보안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보안 처분의 종류 ** 보호 관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사회생활을 허용하며 보호 감찰관이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 ** 치료 감호: 심신 장애 및 마약, 알코올, 기타 약물 중독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정된 시간 동안 무상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 수강 명령: 집행유예 또는 범행 반복 우려가 있는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이 일정 기간 동안 강의나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 **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제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 ====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 형사 절차,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배운다. * 형사 절차: 범죄의 사실을 밝혀내고 제재를 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수사 절차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기소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공판 절차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형의 선고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형의 집행 |} * 피의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 * 피고인: 형사 재판에서 소를 제기당한 자 * 모든 형사 절차에서 유지되는 것: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 변호인 제도, 진술 거부권과 이에 대한 수사 기관의 고지 의무(미란다 원칙) ===== 수사 절차 ===== * 수사: 범죄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수사 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있음,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계급: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수사를 보조하는 경찰 계급: 경사, 경장, 순경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white;" align="center" | 수사 절차 |- | align="center" | 개시 | align="center" | 수사를 시작하는 것<br />고소: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자가 수사 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br />고발: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br />자수: 범인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br />인지: 수사 기관이 범죄를 인식하는 것<br />현행범 체포: 현재성이 있는 범죄 행위를 한 자를 체포하는 것 | rowspan="8" align="center" | 구속된 경우 피의자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구속 적부 심사가 가능함<br />법원에서 인용할 경우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음<br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함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수사 | align="center" |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 없이 수사하는 것<br />구속 수사: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영장 실질 심사→법관의 영장 발부<br />사전 영장: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으로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나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긴급 체포서를 첨부해야 함<br />1차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함, 검사의 직접 수사는 특정 사건에서만 가능, 사법경찰관은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할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있음<br />검사는 시정 조치 요구, 보완 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검찰 송치 | align="center"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찰에게 넘기는 것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수사 종결 | align="center" | 불송치 결정: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음<br />불기소 처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 - 기소 유예(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갖춰졌으나 형사정책적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br />'''공소 제기(기소):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요청하는 것''' |} ===== 형사 재판 절차(공판 절차) ===== * 형사 재판(공판):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 * 형사 재판의 당사자: 검사, 피고인 **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님, 경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음 ** 피고는 민사 재판에서 소를 청구당한 자를 일컫는 말로 피고인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white;" align="center" | 형사 재판 절차(공판 절차) |- | align="center" | 재판부 구성 | align="center" | 1심: 가벼운 사건은 단독 판사(1명),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3명)<br />2심: 가벼운 사건은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 무거운 사건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br>3심: 대법원 | rowspan="8" align="center" | 구속된 경우 피의자의 요청으로 법원에 보증금을 납입해 보석될 수 있음<br />석방 이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음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모두 절차 | align="center" |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공지<br />인정 신문: 피고인 본인 확인<br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 사실, 죄명, 적용되는 법조문 낭독<br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공소 사실 인정에 대한 여부를 진술함<br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 관계를 진술함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심리 절차 | align="center" | 증거 조사: 법원이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양형 심증을 얻기 위해 증거를 조사해 인식하는 것<br />피고인의 신문<br />구형: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내릴 형벌을 요구하는 의견 진술<br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 진술, 변론 종결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판결의 선고 | align="center" |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없으면 무죄, 유죄가 입증되면 유죄를 판결함<br />판결에 불복할 시 상소 가능(항소, 상고) |} * 심문: 법원이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종이 또는 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 신문: 법원, 국가 기관 등이 증인, 당사자, 피고인, 피해자에게 말로 물어보아 조사하는 것 ===== 선고 및 집행 절차 ===== * 형의 선고 ** 무죄 선고: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 및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 유죄 선고 *** 실형: 법원의 선고로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 집행 유예: 형은 선고했으나 법원에서 판결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가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 선고 효력이 사라짐 **** 조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 선고 유예: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 자체를 2년 간 미루고 선고의 실효 없이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공소 제기가 없었던)된 것으로 간주함 **** 조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 선고 시 범인의 개선 여지가 클 경우 * 형 선고에 불복할 시 상소 가능 * 형의 집행: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지휘해서 집행됨 *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 중인 자가 태도가 양호할 경우 형기의 만료 이전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처분으로 조건부 석방되는 제도,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1/3이 지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함 ===== 소년 사건 ===== {{만나이}}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추후 적용되면 수정바람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colspan="5" style="background-color: white;" align="center" | 형사상 소년의 분류 |- | align="center" | 분류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연령 | align="center" | 형벌 부과<br />가능 여부 | align="center" | 소년법상 보호 처분<br />가능 여부 |- | rowspan="2" align="center" | 형사미성년자 | align="center" | 우범 소년 | align="center" | 10세 미만 | align="center" | X | align="center" | X |- | align="center" | 촉법 소년 | align="center" | 10세 이상 14세 미만 | align="center" | X | align="center" | O |- | colspan="2" align="center" | 범죄 소년 | align="center" | 14세 이상 19세 미만 | align="center" | O | align="center" | O |} * 소년법상 소년은 심신의 성장이 미숙하므로 범죄 사건, 비행 사건, 법령 저촉 행위 등은 성인과 다른 취급이 요구됨 * 소년 사건 처리 절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촉법소년 | align="center" | 범죄소년 |- | align="center" | 경찰 | align="center"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 또는 훈방 조치 | align="center" |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음 |- | align="center" | 검사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가정(지방) 소년부에 송치->심판<br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범죄소년에 대해 검사가 소년에 대한 선도를 받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br />공소 제기->형사 재판 |- | align="center" | 법원 | align="center"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는 심판을 함 | align="center"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는 심판을 함<br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음<br />형사 법원: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내림, 소년법상 보호 처분 사유가 있다면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야 함 |} * 심판에 불복할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 가능 * 소년법상 보호 처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소년의 갱생을 위해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조치, 감호 위탁, 수강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있음 ===== 국민 참여 재판 ===== * 국민 참여 재판: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형사 재판 * 조건 ** 대상 사건: 1심 지방 법원 합의부(중한 사건)에서 관할하는 형사 사건만 가능 ** 배심원 연령: 20세 이상 ** 배심원의 직종: 변호사나 경찰관 등 법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제외함 * 재판 절차: 배심원 선정→공판→평의 및 평결→판결 선고 ** 평의: 배심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 ** 평결: 배심원들이 평의에서의 결과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것 * 평결의 효력: 권고의 의미로서 법원은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음,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함 ===== 형사 절차의 인권 보장 ===== *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분류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설명 |- | rowspan="4" align="center" |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br />인권 보호 원칙 | align="center" | 적법 절차의 원리 | align="center" | 헌법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함 |- | align="center" | 무죄 추정의 원칙 | align="center" |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계속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br />유죄의 입증은 수사 기관의 몫으로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 가능함,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진행되어야 함 |- | align="center" | 진술 거부권 | align="center" |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br />미란다 원칙: 수사 기관과 법원은 각각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에서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함,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음 |- | align="center"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align="center" |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을 방어하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br />수사 단계와 공판 절차까지 인정됨<br />국선 변호인 제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제도 |- | rowspan="3" align="center" | 수사 절차에서의<br />인권 보장 제도 | align="center" | 영장 제도 | align="center" |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 |- | align="center"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br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 align="center"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와 대면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 |- | align="center"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align="center" |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자신을 석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함 |- | rowspan="4" align="center" | 재판 절차에서의<br />인권 보장 제도 | align="center" | 보석 제도 | align="center" |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 | align="center" | 증거 재판주의 | align="center"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함<br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 |- | align="center" | 상소 제도 | align="center" |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소할 수 있음 |- | align="center" | 재심 제도 | align="center" |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br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도록 예외적 인정 |} *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설명 |- | align="center" |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 | align="center" | 형사 피해자가 공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 | align="center"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align="center" |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 align="center" | 배상 명령 제도 | align="center" | 일정한 사건(상해, 과실치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강간, 추행)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내릴 수 있음 |} * 형사 구제 제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설명 |- | align="center" | 형사 보상 제도 | align="center"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 불송치, 무죄 취지 불기소 결정,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이후 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 구금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align="center" | 명예 회복 제도 | align="center" | 무죄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재판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 14. 근로자의 권리 ====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을 배워 꼬우면 파업을 하라한다. 처음에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 번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단원이다. ===== 사회법과 노동법 ===== * 사회법: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법 ** 사회법의 등장 배경: 근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사적 영역 개입 요구가 커지며 등장 ** 특징: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중간 영역 ** 종류: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환경법 * 근로자(노동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 좁은 의미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넓은 의미로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 노동법: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규율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 근로 기준법: 근로의 조건과 기준을 정한 법률 ** 최저 임금법: 사용자가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 *** 헌법 제32조 1항에 따라 1986년부터 시행 중이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함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설립, 관리, 해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및 노동쟁의 조정,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 3권과 관련된 것을 규정한 법률 * 근로권: 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노동 3권 ** 단결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자주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해 교섭할 권리, 사용자에게도 주어지는 권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 행위를 할 권리,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 * 쟁의 행위: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파업, 태업(의도적 근무태만), 보이콧, 피케팅 등 **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직장 폐쇄 ===== 근로 계약 ===== 윤석열 정부에서 주 69시간 및 노동시간 단위를 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권고안이 나왔다. 이것이 적용된다면 본문의 내용은 바뀌게 될 것이다. * 근로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 근로 기준법 **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법정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음 **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 계약은 위배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됨 * 임금 ** 통화의 형태로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전액 지급 **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함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노동을 할 경우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함 * 근로 시간: 주 52시간(40시간 원칙+12시간 연장) **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합의 시 1주 12시간 이내로 근로 시간 연장 가능 ** 휴게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함,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있어야 함(근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 또는 끝난 다음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 휴일: 일정 기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 휴일(휴일이지만 마치 일했던 것처럼 월급 계산에 포함되는 날)을 받음 ===== 연소 근로자 ===== * 연소 근로자(청소년 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 미성년자 기준과 달라서 18세는 미성년자이지만 연소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취업이 금지된 15세 미만 청소년, 중학교 과정 중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 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근로가 가능함 *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 법적 근거: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근로자 본인의 계약 체결 **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 휴일, 휴식 시간, 최저 임금 등은 성인과 동일한 기준 ** 독자적 임금 청구 가능 * 근로 시간: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함 * 도덕 보건상 유해한 직업(고압, 잠수, 연소자에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운전 및 조종,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을 금지하는 직종,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도살 업무 등)을 가질 수 없음 ===== 근로자 권리 침해 및 구제 ===== * 근로관계의 소멸 ** 퇴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정당한 해고 요건: 정당한 사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종이로서) 통지해야 함 * 부당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부당 노동 행위: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 금지 및 탈퇴 또는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경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구제 절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rowspan="2" align="center" | 부당 해고<br />(근로자 본인만<br />신청 가능) | rowspan="3" align="center" | →<br />3개월 이내 | colspan="5" align="center" | 해고 무효 확인 소송(민사)<br />노동 위원회 절차와 별개인 민사 소송으로 부당 해고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 |- | rowspan="2" align="center" |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 rowspan="2" align="center" | →<br />10일 이내 | rowspan="2" align="center" | 지노위의 명령 및 결정에 불복 시<br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신청 | rowspan="2" align="center" | →<br />15일 이내 | rowspan="2" align="center" |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 시<br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 행정 소송 이후 3심제가 적용됨 |- | align="center" | 부당 노동 행위<br />(근로자 본인과<br />노동조합 모두<br />신청 가능) |} * 노동 위원회(노사정 위원회): 노동 쟁의를 조정하고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사건 및 차별 시정 신청 사건 심판 등 노동 관련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 기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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