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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형법의 이해 ==== 사회생활과 법에 대해 배운다. [[죄형법정주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배운다. 이것도 줄임말 없다 외워라. ===== 형법 ===== * 형법의 형식적 의미: <[[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 * 형법의 실질적 의미: 법의 명칙과 형식에 상관없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등) * 형법의 필요성 **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국가 권력으로서의 처벌만 가능케 함으로서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서 안정적 법적 생활이 가능함 * 형법의 기능: 여기서 보호는 '법익의 보호', 보장은 '인권의 보장'이라는 뜻이다. ** 보호적 기능: 법익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형벌을 가함으로써 법익을 보호함 *** 법익: 생명, 신체, 자유, 안전, 국가 존립 등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 보장적 기능: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 국가의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규범적 기능 *** 행위규범성 - 범죄에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함 *** 재판규범성 - 법관의 사법 활동을 규제함 ===== 죄형법정주의 ===== *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것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가 행위자의 행위 전에 성문법으로 미리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 * 성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쳐 문서로 만들어진 법 * 불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서화되지 않은 법 ** 관습법: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습이 사회 구성원의 확신으로 규범으로 인정되어 지켜지고 있는 것 *** 민법은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나 형법은 인정하지 않음 ** 판례법: 법관의 판결로 인해 형성되는 법, 영미법계에서 주로 사용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형식적 의미 | align="center"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align="center" | 성문법이 없다면 어떤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br />법관의 자의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음<br />법률의 내용을 문제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막기 어렵고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힘듦 |- | align="center" | 실질적 의미 | align="center"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align="center"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요구함으로서 법관의 자의와 입법자의 자의 모두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음 |}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원칙 | align="center" | 내용 | align="center" | 예외 |- | align="center" |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br />(성문 법률주의) | align="center" | 범죄와 형벌은 입법 기관이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성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br />내용이 불명확한 관습법을 근거로 특정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 align="center" |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관습법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도 있음 |- | align="center" | 명확성의 원칙 | align="center" |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적정성의 원칙<br />(비례성의 원칙,<br />과잉 금지의 원칙) | align="center" | 실질적 법치주의를 형법에 구현한 것<br />범죄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 책임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원칙<br />범죄와 형벌은 비례해야 함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유추 해석/적용 금지의 원칙 | align="center"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되는 원칙 | align="center" |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됨 |- | align="center" | 소급효 금지의 원칙<br />(형벌 불소급의 원칙) | align="center" |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제정된 법률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되는 원칙 | align="center" | 소급 적용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거나 정의에 부합하면 소급 적용이 허용됨<br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서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허용됨 |} ===== 범죄 ===== * 범죄: 반사회적 행위 중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이 부가되는 행위 *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의 순서대로 판단하고, 셋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가 아니고, 셋 다 갖춰야 범죄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성 요건 해당성 | colspan="2" align="center" | 어떠한 구체적 행위가 법으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인 구성 요건에 합치되는 것<br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이 타인의 것일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br />형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br />과실은 과실치사죄(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과실치상죄(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 실화죄(과실로 화재가 일어난 경우)와 같이 따로 규정하는 경우만 범죄가 됨 |- | rowspan="6" align="center" | 위법성 | colspan="2" align="center" |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br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br />위법성 조각 사유를 통해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님 |- | align="center" | 정당 행위 | align="center" | 법령에 의한 행위<br />업무로 인한 행위<br />기타 사회 상규(일반 국민의 건전한 도의감, 윤리감, 사회 통념 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 align="center" | 정당방위 | align="center"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align="center" | 긴급 피난 | align="center"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align="center" | 자구 행위 | align="center" | 법률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align="center" | 피해자의 승낙 | align="center"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의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br />살인이나 자살 방조 등 비윤리적인 것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인정되지 않음 |- | rowspan="3" align="center" | 책임 | colspan="2" align="center" | 위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br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br />책임 경감 사유는 범죄 성립, 형이 감경될 수 있음 |- | align="center" | 책임 조각 사유 | align="center" |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br />심신 상실자의 행위<br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것) |- | align="center" | 책임 경감 사유 | align="center" | 심신 미약자,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자 |} ===== 형벌과 보안처분 ===== * 형벌: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해 부과하는 처벌 * 형벌의 기능 ** 응보의 기능: 법률이 금지한 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처벌로 되갚는 것 ** 예방의 기능: 형벌을 규정해 사람들이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 형벌의 종류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생명형 | align="center" | 사형 | align="center" |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br />대한민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됨 |- | rowspan="3" align="center" | 자유형 | align="center" | 징역 | align="center" | 30일 이상 교도소에 구금<br />정역을 부과함<br />유기 징역: 기간이 정해진 징역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를 선고할 수 있고 가중처벌로 50년까지 늘릴 수 있음<br />무기 징역: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종신형 |- | align="center" | 금고 | align="center" | 30일 이상 교도소에 구금<br />정역을 부과하지 않음 |- | align="center" | 구류 | align="center" |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에 구금<br />정역을 부과하지 않음 |- | rowspan="2" align="center" | 명예형 | align="center" | 자격 상실 | align="center"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박탈시킴 |- | align="center" | 자격 정지 | align="center" |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 상실에서 정해진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함 |- | rowspan="3" align="center" | 재산형 | align="center" | 벌금 | align="center" | 5만 원 이상을 내도록 하는 형벌 |- | align="center" | 과료 | align="center" |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을 내도록 하는 형벌 |- | align="center" | 몰수 | align="center" |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 |} *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 등 1개월 이상 교도소에 구금된 자가 행동 및 태도가 양호해 반성이 뚜렷할 때 행정 처분으로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석방하는 것 ** 무기형은 형기의 20년이 지난 후 요건을 갖춰 가석방할 수 있음 **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난 후 요건을 갖춰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이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함 * 보안 처분: 형벌만으로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위험성으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때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 **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책임이 조각된 자에게도 보안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보안 처분의 종류 ** 보호 관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사회생활을 허용하며 보호 감찰관이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 ** 치료 감호: 심신 장애 및 마약, 알코올, 기타 약물 중독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정된 시간 동안 무상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 수강 명령: 집행유예 또는 범행 반복 우려가 있는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이 일정 기간 동안 강의나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 **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제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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