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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것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가 행위자의 행위 전에 성문법으로 미리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 * 성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쳐 문서로 만들어진 법 * 불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서화되지 않은 법 ** 관습법: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습이 사회 구성원의 확신으로 규범으로 인정되어 지켜지고 있는 것 *** 민법은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나 형법은 인정하지 않음 ** 판례법: 법관의 판결로 인해 형성되는 법, 영미법계에서 주로 사용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형식적 의미 | align="center"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align="center" | 성문법이 없다면 어떤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br />법관의 자의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음<br />법률의 내용을 문제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막기 어렵고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힘듦 |- | align="center" | 실질적 의미 | align="center"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align="center"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요구함으로서 법관의 자의와 입법자의 자의 모두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음 |}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원칙 | align="center" | 내용 | align="center" | 예외 |- | align="center" |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br />(성문 법률주의) | align="center" | 범죄와 형벌은 입법 기관이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성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br />내용이 불명확한 관습법을 근거로 특정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 align="center" |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관습법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도 있음 |- | align="center" | 명확성의 원칙 | align="center" |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적정성의 원칙<br />(비례성의 원칙,<br />과잉 금지의 원칙) | align="center" | 실질적 법치주의를 형법에 구현한 것<br />범죄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 책임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원칙<br />범죄와 형벌은 비례해야 함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유추 해석/적용 금지의 원칙 | align="center"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되는 원칙 | align="center" |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됨 |- | align="center" | 소급효 금지의 원칙<br />(형벌 불소급의 원칙) | align="center" |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제정된 법률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되는 원칙 | align="center" | 소급 적용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거나 정의에 부합하면 소급 적용이 허용됨<br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서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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