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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과 보안처분 ===== * 형벌: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해 부과하는 처벌 * 형벌의 기능 ** 응보의 기능: 법률이 금지한 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처벌로 되갚는 것 ** 예방의 기능: 형벌을 규정해 사람들이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 형벌의 종류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생명형 | align="center" | 사형 | align="center" |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br />대한민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됨 |- | rowspan="3" align="center" | 자유형 | align="center" | 징역 | align="center" | 30일 이상 교도소에 구금<br />정역을 부과함<br />유기 징역: 기간이 정해진 징역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를 선고할 수 있고 가중처벌로 50년까지 늘릴 수 있음<br />무기 징역: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종신형 |- | align="center" | 금고 | align="center" | 30일 이상 교도소에 구금<br />정역을 부과하지 않음 |- | align="center" | 구류 | align="center" |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에 구금<br />정역을 부과하지 않음 |- | rowspan="2" align="center" | 명예형 | align="center" | 자격 상실 | align="center"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박탈시킴 |- | align="center" | 자격 정지 | align="center" |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 상실에서 정해진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함 |- | rowspan="3" align="center" | 재산형 | align="center" | 벌금 | align="center" | 5만 원 이상을 내도록 하는 형벌 |- | align="center" | 과료 | align="center" |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을 내도록 하는 형벌 |- | align="center" | 몰수 | align="center" |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 |} *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 등 1개월 이상 교도소에 구금된 자가 행동 및 태도가 양호해 반성이 뚜렷할 때 행정 처분으로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석방하는 것 ** 무기형은 형기의 20년이 지난 후 요건을 갖춰 가석방할 수 있음 **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난 후 요건을 갖춰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이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함 * 보안 처분: 형벌만으로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위험성으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때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 **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책임이 조각된 자에게도 보안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보안 처분의 종류 ** 보호 관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사회생활을 허용하며 보호 감찰관이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 ** 치료 감호: 심신 장애 및 마약, 알코올, 기타 약물 중독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정된 시간 동안 무상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 수강 명령: 집행유예 또는 범행 반복 우려가 있는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이 일정 기간 동안 강의나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 **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제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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