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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 형사 절차,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배운다. * 형사 절차: 범죄의 사실을 밝혀내고 제재를 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수사 절차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기소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공판 절차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형의 선고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형의 집행 |} * 피의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 * 피고인: 형사 재판에서 소를 제기당한 자 * 모든 형사 절차에서 유지되는 것: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 변호인 제도, 진술 거부권과 이에 대한 수사 기관의 고지 의무(미란다 원칙) ===== 수사 절차 ===== * 수사: 범죄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수사 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있음,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계급: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수사를 보조하는 경찰 계급: 경사, 경장, 순경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white;" align="center" | 수사 절차 |- | align="center" | 개시 | align="center" | 수사를 시작하는 것<br />고소: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자가 수사 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br />고발: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br />자수: 범인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br />인지: 수사 기관이 범죄를 인식하는 것<br />현행범 체포: 현재성이 있는 범죄 행위를 한 자를 체포하는 것 | rowspan="8" align="center" | 구속된 경우 피의자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구속 적부 심사가 가능함<br />법원에서 인용할 경우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음<br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함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수사 | align="center" |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 없이 수사하는 것<br />구속 수사: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영장 실질 심사→법관의 영장 발부<br />사전 영장: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으로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나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긴급 체포서를 첨부해야 함<br />1차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함, 검사의 직접 수사는 특정 사건에서만 가능, 사법경찰관은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할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있음<br />검사는 시정 조치 요구, 보완 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검찰 송치 | align="center"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찰에게 넘기는 것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수사 종결 | align="center" | 불송치 결정: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음<br />불기소 처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 - 기소 유예(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갖춰졌으나 형사정책적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br />'''공소 제기(기소):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요청하는 것''' |} ===== 형사 재판 절차(공판 절차) ===== * 형사 재판(공판):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 * 형사 재판의 당사자: 검사, 피고인 **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님, 경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음 ** 피고는 민사 재판에서 소를 청구당한 자를 일컫는 말로 피고인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white;" align="center" | 형사 재판 절차(공판 절차) |- | align="center" | 재판부 구성 | align="center" | 1심: 가벼운 사건은 단독 판사(1명),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3명)<br />2심: 가벼운 사건은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 무거운 사건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br>3심: 대법원 | rowspan="8" align="center" | 구속된 경우 피의자의 요청으로 법원에 보증금을 납입해 보석될 수 있음<br />석방 이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음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모두 절차 | align="center" |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공지<br />인정 신문: 피고인 본인 확인<br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 사실, 죄명, 적용되는 법조문 낭독<br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공소 사실 인정에 대한 여부를 진술함<br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 관계를 진술함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심리 절차 | align="center" | 증거 조사: 법원이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양형 심증을 얻기 위해 증거를 조사해 인식하는 것<br />피고인의 신문<br />구형: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내릴 형벌을 요구하는 의견 진술<br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 진술, 변론 종결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판결의 선고 | align="center" |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없으면 무죄, 유죄가 입증되면 유죄를 판결함<br />판결에 불복할 시 상소 가능(항소, 상고) |} * 심문: 법원이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종이 또는 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 신문: 법원, 국가 기관 등이 증인, 당사자, 피고인, 피해자에게 말로 물어보아 조사하는 것 ===== 선고 및 집행 절차 ===== * 형의 선고 ** 무죄 선고: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 및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 유죄 선고 *** 실형: 법원의 선고로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 집행 유예: 형은 선고했으나 법원에서 판결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가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 선고 효력이 사라짐 **** 조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 선고 유예: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 자체를 2년 간 미루고 선고의 실효 없이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공소 제기가 없었던)된 것으로 간주함 **** 조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 선고 시 범인의 개선 여지가 클 경우 * 형 선고에 불복할 시 상소 가능 * 형의 집행: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지휘해서 집행됨 *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 중인 자가 태도가 양호할 경우 형기의 만료 이전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처분으로 조건부 석방되는 제도,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1/3이 지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함 ===== 소년 사건 ===== {{만나이}}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추후 적용되면 수정바람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colspan="5" style="background-color: white;" align="center" | 형사상 소년의 분류 |- | align="center" | 분류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연령 | align="center" | 형벌 부과<br />가능 여부 | align="center" | 소년법상 보호 처분<br />가능 여부 |- | rowspan="2" align="center" | 형사미성년자 | align="center" | 우범 소년 | align="center" | 10세 미만 | align="center" | X | align="center" | X |- | align="center" | 촉법 소년 | align="center" | 10세 이상 14세 미만 | align="center" | X | align="center" | O |- | colspan="2" align="center" | 범죄 소년 | align="center" | 14세 이상 19세 미만 | align="center" | O | align="center" | O |} * 소년법상 소년은 심신의 성장이 미숙하므로 범죄 사건, 비행 사건, 법령 저촉 행위 등은 성인과 다른 취급이 요구됨 * 소년 사건 처리 절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촉법소년 | align="center" | 범죄소년 |- | align="center" | 경찰 | align="center"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 또는 훈방 조치 | align="center" |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음 |- | align="center" | 검사 | align="center" | - | align="center" | 가정(지방) 소년부에 송치->심판<br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범죄소년에 대해 검사가 소년에 대한 선도를 받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br />공소 제기->형사 재판 |- | align="center" | 법원 | align="center"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는 심판을 함 | align="center"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는 심판을 함<br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음<br />형사 법원: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내림, 소년법상 보호 처분 사유가 있다면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야 함 |} * 심판에 불복할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 가능 * 소년법상 보호 처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소년의 갱생을 위해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조치, 감호 위탁, 수강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있음 ===== 국민 참여 재판 ===== * 국민 참여 재판: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형사 재판 * 조건 ** 대상 사건: 1심 지방 법원 합의부(중한 사건)에서 관할하는 형사 사건만 가능 ** 배심원 연령: 20세 이상 ** 배심원의 직종: 변호사나 경찰관 등 법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제외함 * 재판 절차: 배심원 선정→공판→평의 및 평결→판결 선고 ** 평의: 배심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 ** 평결: 배심원들이 평의에서의 결과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것 * 평결의 효력: 권고의 의미로서 법원은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음,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함 ===== 형사 절차의 인권 보장 ===== *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분류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설명 |- | rowspan="4" align="center" |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br />인권 보호 원칙 | align="center" | 적법 절차의 원리 | align="center" | 헌법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함 |- | align="center" | 무죄 추정의 원칙 | align="center" |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계속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br />유죄의 입증은 수사 기관의 몫으로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 가능함,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진행되어야 함 |- | align="center" | 진술 거부권 | align="center" |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br />미란다 원칙: 수사 기관과 법원은 각각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에서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함,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음 |- | align="center"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align="center" |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을 방어하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br />수사 단계와 공판 절차까지 인정됨<br />국선 변호인 제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제도 |- | rowspan="3" align="center" | 수사 절차에서의<br />인권 보장 제도 | align="center" | 영장 제도 | align="center" |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 |- | align="center"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br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 align="center"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와 대면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 |- | align="center"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align="center" |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자신을 석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함 |- | rowspan="4" align="center" | 재판 절차에서의<br />인권 보장 제도 | align="center" | 보석 제도 | align="center" |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 | align="center" | 증거 재판주의 | align="center"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함<br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 |- | align="center" | 상소 제도 | align="center" |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소할 수 있음 |- | align="center" | 재심 제도 | align="center" |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br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도록 예외적 인정 |} *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설명 |- | align="center" |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 | align="center" | 형사 피해자가 공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 | align="center"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align="center" |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 align="center" | 배상 명령 제도 | align="center" | 일정한 사건(상해, 과실치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강간, 추행)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내릴 수 있음 |} * 형사 구제 제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설명 |- | align="center" | 형사 보상 제도 | align="center"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 불송치, 무죄 취지 불기소 결정,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이후 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 구금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align="center" | 명예 회복 제도 | align="center" | 무죄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재판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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