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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절차 ===== * 수사: 범죄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수사 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있음,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계급: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수사를 보조하는 경찰 계급: 경사, 경장, 순경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white;" align="center" | 수사 절차 |- | align="center" | 개시 | align="center" | 수사를 시작하는 것<br />고소: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자가 수사 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br />고발: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br />자수: 범인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br />인지: 수사 기관이 범죄를 인식하는 것<br />현행범 체포: 현재성이 있는 범죄 행위를 한 자를 체포하는 것 | rowspan="8" align="center" | 구속된 경우 피의자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구속 적부 심사가 가능함<br />법원에서 인용할 경우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음<br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함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수사 | align="center" |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 없이 수사하는 것<br />구속 수사: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영장 실질 심사→법관의 영장 발부<br />사전 영장: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으로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나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긴급 체포서를 첨부해야 함<br />1차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함, 검사의 직접 수사는 특정 사건에서만 가능, 사법경찰관은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할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있음<br />검사는 시정 조치 요구, 보완 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검찰 송치 | align="center"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찰에게 넘기는 것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수사 종결 | align="center" | 불송치 결정: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음<br />불기소 처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 - 기소 유예(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갖춰졌으나 형사정책적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br />'''공소 제기(기소):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요청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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