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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킬러인가? === * ● 양으로 승부 보는 단원 * ☆ 질로 승부 보는 단원 1. 2단원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외울 것이 많고 복잡하고 헷갈린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외에도 헌법 재판소가 따로 있다. 단순히 기관 내의 위계만 파악해도 헷갈리는데,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의 관계 또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의 관계 등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권한 같은 것도 외워야 한다. 용어도 헷갈린다. 특히 예산 관련해서 헷갈리는데 예산안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고, 심의와 확정은 국회, 결산 확인은 감사원, 결산 심사는 국회이다. 입법 및 개헌 절차는 날짜 잘 알아둬야 하고 헌법 재판소 절차도 까다롭다. 2. 3단원 선거☆ 개념은 별 거 없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상대다수제 절대다수제,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같은 것들만 잘 구별하면 되고 기초자치단체 의회 선거만 중대선거구제라는 특성만 알면 개념은 쉽다. 진짜 문제는 저 개념들을 응용해서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지문을 잘 읽고 어떤 선거 제도를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표를 분석해서 투표 수나 의석 수, 득표율 등을 구하면 된다. 일단 여기서부터 '수'와 '비율'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절대적인 '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총 유권자 수나 총 의석 수를 잘 봐야 한다. 여기서 끝난다면 킬러로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간에 선거 제도를 바꿔서, 바꾸기 전과 후의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선거구 그림을 준 다음 선거구를 이러이러하게 합쳐보라고 던져주면 경우의 수가 배로 늘어난다. 3. 4단원 상속☆ 위의 선거보다는 분석이 쉽지만 개념을 암기하는 건 상속이 좀 더 어렵다. 막장 드라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상속 차이, 이혼, 재혼, 양자입양, 친양자입양, 인지 절차에 따라 상속되는 사람이 달라지는데다가 상속 순위를 잘 알아둬야 하고, 유언 상속이 되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면 더 복잡해진다. 거기다가 한 가족에서 2인 이상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받을수 있는 재산도 달라져서 밑도 끝도 없이 꼬아버릴수 있다. 유언이 나오면 주로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상속액이 달라진다. 또한 인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입양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게다가 2019 수능 때 뇌절해서 욕먹고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위의 선거와 다르게 아직 잠재력이 남아있는 단원이기도 하다. 아직 배우자의 상속 순위(1, 2순위와 공동, 3, 4순위보다는 우선)와 2, 3순위 상속자들의 유류분(최대 1/3까지)이라는 소재가 남아있다. 이걸로 어렵게 낸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다. 4. 5단원 형사 절차●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가 헷갈린다. 피고는 민사 피고인은 형사 등등 그리고 피고인과 피의자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소년 사건 관련 문제들이 오답률이 높은 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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