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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절차의 인권 보장 ===== *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분류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설명 |- | rowspan="4" align="center" |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br />인권 보호 원칙 | align="center" | 적법 절차의 원리 | align="center" | 헌법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함 |- | align="center" | 무죄 추정의 원칙 | align="center" |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계속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br />유죄의 입증은 수사 기관의 몫으로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 가능함,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진행되어야 함 |- | align="center" | 진술 거부권 | align="center" |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br />미란다 원칙: 수사 기관과 법원은 각각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에서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함,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음 |- | align="center"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align="center" |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을 방어하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br />수사 단계와 공판 절차까지 인정됨<br />국선 변호인 제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제도 |- | rowspan="3" align="center" | 수사 절차에서의<br />인권 보장 제도 | align="center" | 영장 제도 | align="center" |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 |- | align="center"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br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 align="center"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와 대면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 |- | align="center"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align="center" |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자신을 석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함 |- | rowspan="4" align="center" | 재판 절차에서의<br />인권 보장 제도 | align="center" | 보석 제도 | align="center" |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 | align="center" | 증거 재판주의 | align="center"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함<br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 |- | align="center" | 상소 제도 | align="center" |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소할 수 있음 |- | align="center" | 재심 제도 | align="center" |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br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도록 예외적 인정 |} *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설명 |- | align="center" |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 | align="center" | 형사 피해자가 공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 | align="center"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align="center" |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 align="center" | 배상 명령 제도 | align="center" | 일정한 사건(상해, 과실치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강간, 추행)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내릴 수 있음 |} * 형사 구제 제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명칭 | align="center" | 설명 |- | align="center" | 형사 보상 제도 | align="center"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 불송치, 무죄 취지 불기소 결정,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이후 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 구금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align="center" | 명예 회복 제도 | align="center" | 무죄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재판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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