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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근로자의 권리 ====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을 배워 꼬우면 파업을 하라한다. 처음에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 번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단원이다. ===== 사회법과 노동법 ===== * 사회법: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법 ** 사회법의 등장 배경: 근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사적 영역 개입 요구가 커지며 등장 ** 특징: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중간 영역 ** 종류: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환경법 * 근로자(노동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 좁은 의미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넓은 의미로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 노동법: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규율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 근로 기준법: 근로의 조건과 기준을 정한 법률 ** 최저 임금법: 사용자가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 *** 헌법 제32조 1항에 따라 1986년부터 시행 중이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함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설립, 관리, 해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및 노동쟁의 조정,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 3권과 관련된 것을 규정한 법률 * 근로권: 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노동 3권 ** 단결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자주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해 교섭할 권리, 사용자에게도 주어지는 권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 행위를 할 권리,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 * 쟁의 행위: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파업, 태업(의도적 근무태만), 보이콧, 피케팅 등 **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직장 폐쇄 ===== 근로 계약 ===== 윤석열 정부에서 주 69시간 및 노동시간 단위를 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권고안이 나왔다. 이것이 적용된다면 본문의 내용은 바뀌게 될 것이다. * 근로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 근로 기준법 **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법정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음 **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 계약은 위배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됨 * 임금 ** 통화의 형태로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전액 지급 **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함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노동을 할 경우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함 * 근로 시간: 주 52시간(40시간 원칙+12시간 연장) **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합의 시 1주 12시간 이내로 근로 시간 연장 가능 ** 휴게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함,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있어야 함(근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 또는 끝난 다음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 휴일: 일정 기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 휴일(휴일이지만 마치 일했던 것처럼 월급 계산에 포함되는 날)을 받음 ===== 연소 근로자 ===== * 연소 근로자(청소년 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 미성년자 기준과 달라서 18세는 미성년자이지만 연소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취업이 금지된 15세 미만 청소년, 중학교 과정 중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 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근로가 가능함 *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 법적 근거: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근로자 본인의 계약 체결 **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 휴일, 휴식 시간, 최저 임금 등은 성인과 동일한 기준 ** 독자적 임금 청구 가능 * 근로 시간: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함 * 도덕 보건상 유해한 직업(고압, 잠수, 연소자에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운전 및 조종,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을 금지하는 직종,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도살 업무 등)을 가질 수 없음 ===== 근로자 권리 침해 및 구제 ===== * 근로관계의 소멸 ** 퇴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정당한 해고 요건: 정당한 사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종이로서) 통지해야 함 * 부당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부당 노동 행위: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 금지 및 탈퇴 또는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경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구제 절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rowspan="2" align="center" | 부당 해고<br />(근로자 본인만<br />신청 가능) | rowspan="3" align="center" | →<br />3개월 이내 | colspan="5" align="center" | 해고 무효 확인 소송(민사)<br />노동 위원회 절차와 별개인 민사 소송으로 부당 해고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 |- | rowspan="2" align="center" |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 rowspan="2" align="center" | →<br />10일 이내 | rowspan="2" align="center" | 지노위의 명령 및 결정에 불복 시<br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신청 | rowspan="2" align="center" | →<br />15일 이내 | rowspan="2" align="center" |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 시<br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 행정 소송 이후 3심제가 적용됨 |- | align="center" | 부당 노동 행위<br />(근로자 본인과<br />노동조합 모두<br />신청 가능) |} * 노동 위원회(노사정 위원회): 노동 쟁의를 조정하고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사건 및 차별 시정 신청 사건 심판 등 노동 관련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 기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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