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정치와 법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사회법과 노동법 ===== * 사회법: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법 ** 사회법의 등장 배경: 근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사적 영역 개입 요구가 커지며 등장 ** 특징: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중간 영역 ** 종류: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환경법 * 근로자(노동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 좁은 의미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넓은 의미로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 노동법: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규율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 근로 기준법: 근로의 조건과 기준을 정한 법률 ** 최저 임금법: 사용자가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 *** 헌법 제32조 1항에 따라 1986년부터 시행 중이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함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설립, 관리, 해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및 노동쟁의 조정,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 3권과 관련된 것을 규정한 법률 * 근로권: 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노동 3권 ** 단결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자주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해 교섭할 권리, 사용자에게도 주어지는 권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 행위를 할 권리,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 * 쟁의 행위: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파업, 태업(의도적 근무태만), 보이콧, 피케팅 등 **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직장 폐쇄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