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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권리 침해 및 구제 ===== * 근로관계의 소멸 ** 퇴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정당한 해고 요건: 정당한 사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종이로서) 통지해야 함 * 부당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부당 노동 행위: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 가입, 조직,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 금지 및 탈퇴 또는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경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구제 절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rowspan="2" align="center" | 부당 해고<br />(근로자 본인만<br />신청 가능) | rowspan="3" align="center" | →<br />3개월 이내 | colspan="5" align="center" | 해고 무효 확인 소송(민사)<br />노동 위원회 절차와 별개인 민사 소송으로 부당 해고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 |- | rowspan="2" align="center" |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 rowspan="2" align="center" | →<br />10일 이내 | rowspan="2" align="center" | 지노위의 명령 및 결정에 불복 시<br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신청 | rowspan="2" align="center" | →<br />15일 이내 | rowspan="2" align="center" |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 시<br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 행정 소송 이후 3심제가 적용됨 |- | align="center" | 부당 노동 행위<br />(근로자 본인과<br />노동조합 모두<br />신청 가능) |} * 노동 위원회(노사정 위원회): 노동 쟁의를 조정하고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사건 및 차별 시정 신청 사건 심판 등 노동 관련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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