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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국제 관계와 한반도 === 법파트가 끝나고 한숨 돌리라고 넣어놓은 단원.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넷상에서 활개치는 국제정치 외교 좆문가들 50%는 조질 수 있다. ====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 국제법 등을 배운다. 쉽다. 내신에서는 국제사회 발달과정도 물어볼수 있으니 순서 공부하고 중요한게 있다면 [[트루먼 독트린]], [[닉슨독트린]]정도?? 세계사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매우 쉽다.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도 있는데 [[정치현실주의|현실주의]]와 [[정치이상주의|자유주의]]가 나온다. 현실주의는 세력균형, 홉스 자유주의는 집단안보, 로크 흔히 '국제정치는 야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그거랑 반대로 국제사회에도 협력은 있다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다. 국제법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 일반원칙이 있고 수특에서는 판례, 학설도 언급됨 ===== 국제 관계 ===== * 국제 관계: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관계 ** 기본 단위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지닌 주권 국가, 실질적인 힘의 차이가 존재함 ** 무정부성: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제적인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의 해결이 어려움 **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함 * 국제 관계에 대한 관점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정치현실주의|현실주의]] | align="center" | [[정치이상주의|자유주의(이상주의)]] |- | align="center" | 사상적 배경 | align="center" | 홉스주의(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br />→한스 모겐소의 고전적 현실주의(국가의 목적은 자국 권력의 극대화)<br />→케네스 월츠의 신현실주의(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 국가 간 대결 구도를 구성함) | align="center" | 로크 사상(국가는 도덕적 판단이 가능함)<br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로 대두됨<br />→데이비드 미트라니의 기능주의(상호의존으로 인한 협력)<br />→로버트 코헤인과 조지프 나이의 상호의존론(비국가 행위자 또한 참여하는 초국가적 상호작용) |- | align="center" | 특징 | align="center" | 국가만이 국제정치의 행위 주체임<br />국가는 단일적인 행위체임<br />국가는 합리적 행위체임<br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임<br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함''' | align="center"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신뢰<br />국가뿐만 아닌 국제기구 등의 행위체 강조<br />국제법과 제도, 윤리를 통해 협력을 이룰 수 있음<br />안보뿐만 아닌 경제, 환경, 인권 등을 중시함<br />초국가적 제도를 신뢰하며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집단적 제재를 하는 '''집단 안보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함''' |- | align="center" | 한계 | align="center" |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를 간과함<br />국가를 단일의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등 복잡한 국내 및 국제정치적 맥락을 단순화함 | align="center" |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이기성과 힘의 논리를 간과함 |} * 구조주의(임마누엘 월러스틴): 국제 사회의 불평등한 발전 문제를 중심부, 준주변부, 주변부의 계급 구조로 바라보는 관점 * 구성주의(알렉산드 웬트): 국제 사회가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 ===== 국제 관계의 변천사 및 세계화 ===== *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30년 전쟁]] 종전 이후 중세 유럽의 봉건제를 해체하고 교황 및 신성로마제국 황제로부터 독립된 근대 독립 주권 국가가 등장함 * [[제국주의]]: 산업 혁명 이후 유럽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유럽의 국제 질서가 전 세계로 확대됨 * [[국제 연맹]]: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평화를 위해 설립, 집단 안보 개념의 등장, 열강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주요 강대국들이 탈퇴하면서 무력화됨 * [[국제연합]]: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와 유엔군 등이 있는 국제 연합이 설립됨 * [[냉전]]의 형성: 미국 중심의 제1세계와 소련 중심의 제2세계의 이념 대립, 양극 체제 성립, 세력 균형 개념의 등장 ** [[트루먼 독트린]]으로 시작됨,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수립으로 현실화됨 * 냉전의 완화(데탕트):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의 부상 및 제1, 2세계 내부의 다원화로 인해 다극 체제로 개편되며 냉전이 완화됨 ** [[닉슨 독트린]]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개입 제한이 명시됨 * 냉전의 종식: [[몰타 선언]]을 통한 냉전 종료,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한 동구권 붕괴 * 탈냉전 시대: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일어남 * 세계화: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 국내 및 국제 문제 간의 경계가 약화되어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됨 ** 국가 외의 행위 주체들의 영향력이 강해짐 ** 국제법 등의 국제규범의 역할이 증가함 ===== 국제법 ===== * 국제법: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 및 원칙 * 국제법의 법원(法源): 조약→국제 관습법→법의 일반 원칙 ** 조약: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 조약 체결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님 *** 대한민국에서 조약의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조약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음 *** 양자 조약: 당사자가 2개인 조약 *** 다자 조약: 당사자가 3개 이상인 조약 *** 협약: 여러 국가의 행위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 조약에 주로 쓰이는 명칭 *** 협정: 행정권에 관련된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 데 주로 쓰이는 명칭 *** 사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중어업협정,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등 ** 국제 관습법: 국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규범 ***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포괄적 구속력을 가짐 *** 사례: 외교관 특권 및 면제, 전쟁 포로 인도적 대우, 집단 학살 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 *** 국제관습법의 성문화: 국제관습법을 조약으로 성문화하는 것(전쟁 포로 인도적 대우는 1949년 제네바 조약으로, 외교관 면책 특권은 1961년 비엔나 조약으로 성문화됨) ** 법의 일반 원칙: 국제 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해 따르는 국내법에도 적용된 법의 보편 원칙 ***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없을 때 적용됨 ***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 외에도 국제법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판례나 학설, 학자의 견해 등도 있음 * 국제법의 의의 ** 분쟁의 해결 수단을 제공함 ** 국제 사회의 협력 기반을 마련함 **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행위 규범이자 판단 기준이 됨 * 국제법의 한계 ** 고유 입법 기구가 없어서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할 법규범을 만들기 힘듦 ** 강제 집행 기구가 없어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움 **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해 재판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음 ====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유엔의 구성, 한국의 외교관계사(史)와 외교 방법에 대해 나온다. ===== 국제 문제 ===== * 국제 문제: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 ** 안보 문제: 민족, 인종, 종교 차이 또는 영토, 자원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전쟁 및 테러 ** 경제 문제: 남북문제, 빈곤 문제 **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삼림 파괴, 국제 하천 오염 등 ** 인권 문제: 여성 및 아동 학대, 난민, 종교적 악습 등 * 국제 문제의 해결 ** 외교적 해결: 분쟁 당사국의 자율적 해결로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국의 중재가 들어감 *** 의의: 실질적 분쟁 해결에 도달 가능 *** 한계: 첨예한 대립 상황을 해결하기 힘듦 ** 사법적 해결: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해서 국제법에 따라 해결 *** 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이 나옴 *** 한계: 재판 기간이 길고 당사국의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음 **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 최근 무역 분쟁이 증가하며 국제 중재 기구에 의한 해결이 증가함 =====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 *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 국가: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갖춰 구성원들에 대한 포괄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체,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 **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식적 조직체 *** 정부-비정부 구분: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와 개인이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나뉨 **** 정부 간 기구: NATO. UN, EU 등 **** 국제 비정부 기구: 국제 사면 위원회,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 지리적 구분: 전 세계를 포괄하는 범세계적 기구와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적 기구로 나뉨 **** 범세계적 기구: UN, 그린피스 등 **** 지역적 기구: NATO, EU, ASEAN, 아프리카 연합, 독립국가연합 OPEC, NAFTA 등 *** 기능적 구분: 모든 분야에 관여하는 포괄적 기구와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한적 기구로 나뉨 **** 포괄적 기구: UN, EU, ASEAN 등 **** 제한적 기구: WTO, NATO 등 ** 다국적 기업: 초국가적 경제 활동을 하며 해외에 지사를 갖는 국제적 기업 ** 국가 내부 행위자: 소수민족,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 영향력 있는 개인: 전직 국가 원수, 교황, 시민운동가, 연예인 등 ===== 국제 연합 ===== * 국제 연합: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기구 ** 구성: 6대 기구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사무국 그리고 기타 전문 기구(유네스코 등) * 총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자유주의 논리 반영: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 표결 ** 총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와 관련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 상임 이사국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 **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이며, 1년마다 5개국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5개국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임 **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현실주의 논리 반영: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져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9개국 이상 찬성 여부에 상관없이 부결됨 * 국제 사법 재판소(ICJ):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 ** 목적: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함 ** 구성: 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 모든 재판관의 국적은 서로 다름 **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만 관할권을 가짐 *** 관할권: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 국제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 ** 한계: 당사국의 판결 불복 시 직접 제재 수단이 없음 * 경제 사회 이사회: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문제를 다룸 * 신탁 통치 이사회: 신탁통치령하에 있는 민족과 집단을 계도하여 독립을 지원하는 기구, 현재는 신탁 통치 대상국이 없어 활동 중단 상태임 * 사무국: 국제 연합의 명목상 행정 기구, 사무총장은 한 국가의 국가원수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 국제 연합의 한계 **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 남용으로 의사 결정 지연 **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재정적 문제가 있음 ** 국제 연합을 배제한 채 당사국끼리의 협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국제관계와 외교 ===== *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대륙 세력(랜드파워)과 해양 세력(시파워)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 국제 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 한반도의 안보 이슈: 북핵 위기에 관한 미국-북한 관계, 남북정상회담 등, 중국과 일본 등이 주시 중임 * 무역 문제: 미중 무역 전쟁, 한일 경제 분쟁 * 역사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 * 영토 및 경제수역 문제: 이어도 분쟁, 독도 분쟁 등 * 외교: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펼치는 대외 활동 ** 방법: 협상, 설득, 타협, 위협 등이 나타남 ** 외교 정책: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 공공 외교: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며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 소통을 통해 전개되는 외교 ** 기여 외교: 해외 국가들에 대한 기여 및 원조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향상하는 외교 * 대한민국의 외교 역사 ** 전근대: 조공책봉관계를 통한 중국 주도 질서에 대한 편승 ** 근대화 시대: 유럽 열강 및 청, 일본의 각축장, 이후 러시아 vs 영국&일본의 구도로 전개되다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조선을 차지함 ** 1950년대: 6.25 전쟁의 영향과 냉전의 심화로 안보 우선 외교, 친미 반공 외교 ** 1960년대: 제3세계 국가와의 외교 확대 ** 1970년대: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 시도, 7.4 남북공동성명 ** 1980년대: 이산가족 상봉, 북방 외교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 1990년대: 탈냉전에 발맞춰 실리 외교 전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및 남북한 국제연합 동시 가입, 1996년 OECD 가입 ** 2000년대: 북한과의 본격적 대화(6.15 남북공동선언, 6자 회담, 10.4 남북공동선언)→[[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대화가 잠정 중단 ** 2010년대: 북한의 비핵화 시도(2018년 남북정상회담), 문화 외교 강화 *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 ** 한반도 평화 정착: 우방국과의 동맹을 통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 및 협력 확대 ** 국제법 활용: 강대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국제법을 외교적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정당성 확보 ** 민간 외교 자원을 활용해 소프트 파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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