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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는 착취의 중심이 토지와 그 생산물에서 인구의 일부에 대한 노동력의 착취로 전환된 것으로 일종의 현실과의 타협이다. === 국뽕교과서로만 공부하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비의 비율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진 때가 조선왕조이다. 미국인 한국역사학자 제임스 팔레 교수는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는 조선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노비 인구가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넘지 않았는데 세종이 신하들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노비종모법을 통과시키면서 노비의 불법증식이 시작되며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노비인구는 전체의 40퍼센트 가까이까지 치솟는다. 더구나 노비는 양반을 고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신문고를 두드려도 소용없다. 사노비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뉜다. 솔거노비는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모습처럼 주인집에서 직접 일하는 노비다. 외거노비는 주인집 밖에 살면서 주기적으로 주인집에 돈을 갖다 바쳤던 노비다. 외거노비는 비록 직접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양반 모두에게 세금을 내야 했고 또 군대까지 가야했다. 왕과 양반 중심으로 봤다면 세종은 사대부들의 재산을 크게 불려 준 성군으로 볼 수 있겠으나 / 양민으로 살 수 있었으나 노비가 되어버린 수많은 백성 입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 쌈싸먹는 성군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 자동 노비가 되는 악습을 폐지한 영조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교과서 자체가 서민들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지배층과 소수 유력자들의 사관에 현대 민족주의를 짬뽕시켜 나온 괴작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면도 크다 내재적 관점이니 뭐니 하면서 왜 그 때 사건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냐고 하면 할말이 없다 그럼 식인종들 문화도 걔들 입장에서 배고프니 인정해야지 즉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전근대 왕조국가 중 인간등급의 격하가 가장 심하게 일어난 사회가 조선이라는 뜻이다 ㄴ 조선의 노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와는 그 처우가 다르다. 노비는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주인과 노비 사이에는 군신의 윤리가 적용돼 주인이 함부로 죽이거나 사사로운 형벌을 내리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 물론 주인이 노비를 미워하고 괴롭히려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노비병신 만들 수 있었겠지만 법적 도덕적으로 최소한의 명시적 보호는 있었다. 당시 다른 나라의 최하층 대우에 비교하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에 근거해 비판해야 온당한 비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비 비율 1/3 은 고려 시대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노비 비율이 5퍼센트정도 였다는 건 대체 무슨 팩트인지... 미국 교수가 실제로 저런 말을 저 뉘앙스로 했을지는 의문이나 조선이 전쟁이나 무역으로 노예를 들여오지 않았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분 로마의 노예에 대한 관대함 보면 까무러치실 분이네 ㅋㅋ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노예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유도 돈으로 살 수 있었다. 조선의 노예제는 고대 국가인 로마의 노예제보다 훨씬 가혹한 수준이다. 로마에서는 주인이 열심히 봉사한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게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고 노예들도 재산을 모아서 자신들의 자유를 돈으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해방노예들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옛주인의 밑에서 일하면서 하나의 권력집단을 이루는 게 로마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오히려 조선의 노비제는 가축을 번식시켜서 재산을 크게 불리는 것에 더 가깝다. 노비가 자신의 자유를 살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주인 마음대로 할 권리만 존재했다. 중세를 가봐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농노제가 있기는 했지만 농노들은 엄연히 양민들이었고 도시로 도망쳐서 좀 버티면 자유인이 될 자유까지 존재했다.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수준이었다. 영주는 농노들을 보호하는 건 기본이고 정당한 재판을 해주고 직업까지 제공해야 할 의무까지 있었다. 무슨 중세의 영주를 조선의 놀고 먹는 양반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주는 엄연히 한 지역의 행정, 사법, 치안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지배자였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이끌고 참전해야 하는 의무를 진 군 지휘관이었다. 더 웃긴 건 조선도 분명히 농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해서 토지에 묶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농노가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노예라는 논리라면 오가작통법 같은 것들로 땅에 묶여야만 했던 조선의 농민들도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조선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농민들을 땅에 묶으려고 했다. 노예제가 더 번성했던 이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선과는 아예 다르다. 이슬람에서 노예는 하나의 소유물이긴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출세의 기회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오스만 투르크는 행정 관료와 군 지휘관의 상당수를 노예로 채울 정도였고 애초에 예니체리도 초반에는 노예병들이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노예병인 맘루크들은 노예로만 머무른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출세를 거듭했고 결국 무력으로 왕조를 찬탈할 정도였다. 맘룩 왕조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겠는가??? 그만큼 이슬람의 노예제도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꽤나 보장된 편이었다. 조선의 노비제는 고대, 중세, 근대의 어느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딱히 나은 점이 없고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최악의 노예제도였다. 이런 동족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1895년이 되어야 겨우 폐지가 됐으니 얼마나 노답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팔레 교수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고 사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임스 팔레가 들이민 사료들과 그의 주장을 공신력 있는 학술지나 국제 학회에서 제대로 비판하고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한국 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다. 제임스 팔레의 주장에 불만을 가진 한국 학자들은 많았어도 그가 주장한 내용과 근거로 제시한 사료들이 틀렸다는 걸 입증한 한국 학자들은 없었다. 중국, 일본은 노예제도 폐지가 한반도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비교, 대조 대상도 충분하다. 해외의 학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도 사료를 읽을 능력은 충분하다. 아니 오히려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학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잘 활용한다. 그 학자들 입장에서는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노예 신분 대물림을 폐지한 일본과 청나라를 보면서 조선의 노비제를 동족을 노예로 삼는 상대적으로 가혹한 노예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뽕 정신으로 한국의 노예 역사를 왜곡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역사적 진실은 진실일 뿐이다. 조선의 노비는 서구의 '노예'와는 성격이 다르다. 여러 공통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양의 노비, 노예, 농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제임스 팔레 교수는 근본적으로 노비=서양의 노예로 규정하고는 하는데, 이것은 노비의 성격을 볼 때 큰 오류다. 위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그리고 서양의 노예들도 그랬듯이) 조선의 노예는 밖에서 사는 외거노비, 집안의 솔거노비로 나뉘는데, 이 비율은 대략 외7 솔3으로 나누어졌다. 외거노비들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을 소유한 상전에게 돈을 조금 내는것을 제외하면 거의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 이들은 제한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며 국가는 도망노비를 처벌하지 않았고(이들을 처벌하는건 도망노비의 주인이었는데 노비에게 심한 형벌을 내리면 노동력이 줄어들기에 심한 처벌은 적었을것이다) 노비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았고 도망간 노비를 다시 잡았을때 노비에게 받는 벌금도 5년을 도망치든 10년을 도망치든 3년 밖에 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의 위상이 올라갔기에, 이들은 점점 노비에서 계약 노동자로 변해갔다. 그렇다면 솔거노비들은 노예와 같은 상황이었는가? 꼭 그렇다만은 할 수 없다. 명목상으로는 집에 같이 사는 솔거노비지만, 그들 중 일부는 집안에서 일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주인의 땅을 일구는 형태의 솔거노비도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양의 노예와 비슷한 노비(같지는 않다)는 노비 전체가 아닌 노비중에서도 사노비중 솔거노비, 그중에서도 집안에서 일하는 일부 솔거노비였다. 또 위에서는 조선은 다른 국가와 달리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었다고 나오는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납속을 통하여 천민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고 조선 전기 세종시절에 국가에 돈을 낸 노비에게 천역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실행한 적도 있으니 조선의 노비도 신분의 상승이 가능했다. 또한 노비의 삶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그 근거로는 대부분의 도망노비들이 자유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다른 양반에게 가서 의탁하는, 지금으로 치면 지금 직장이 뭣같으니 이직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 후기 들어 양민의 조세부담이 가중화되고 자영농들이 몰락하자 스스로를 노비로 팔아넘기어 구속되는 상황도 자주 있었다. 만약 노비의 삶이 개차반이었다면 다른 양반에게 도망치는 일이 있었을까? :자유를 찾아나설 곳이 있어야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님? 유럽이나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자유 찾을 곳 없으면 다른 주인님 구했는데. 게다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노비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자신의 토지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따라서 양반들은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노비의 이탈을 막으려했고 이에 따라 노비가 주인에게 내는 신공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주인이 노비들의 잡역세를 내주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노비=서양의 노예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조선이 노예제 국가였다는 확실한 근거를 말할 수 있을까? 애초에 노비=서양의 노예 라는 전제가 옳지 않은데? 결론을 말하자면 노비는 서양의 농노, 기타 여러 문화권의 노예와 비슷한점은 있지만 구분되어야 하며 함부로 한가지 잣대로 재단질해서는 아니된다. 로마의 노예에 대한 관대함은 로마 후기에 노예의 수가 부족해지면서 생겨난 현상이지 로마 전체를 관통하는 현상은 아니었다. 로마 초기만해도 노예들의 대우가 아주 낮았다. 예를 들어 한 재력가는 황제를 초대하였을때 자신의 노예가 실수로 잔을 깨트리자 장어 연못에 던져 산채로 뜯어먹게 하라고 한 기록도 보이고 주인이 살해당한채 발견되자 그 아래의 노예 수백명을 처형하기도 했다. 이게 대우가 좋다고 보이면 할말이 없다. 다만 후기로 갈수록 대우가 좋아지긴 했는데, 이는 노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윗 문단에서 말했듯 조선도 후기로 갈수록 노비의 가치가 올라갔다. 오스만 제국도 이름만 술탄의 노예지 사실상 조선의 노비, 로마의 노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계층이기에 당연히 붙이는게 적합하지 않다. 또 위에서는 묵재일기를 들면서 노비가 폭압적 가내사법권에 묶인 존재라고 주장하는데 묵재일기에는 주인이 노비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려 이런저런 수법을 쓰고 노비의 사유재산이 완전히 보호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반대로 노비들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불리려고 상업활동을 하거나 주인의 물건을 떼어먹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며 상전도 이에 대해 알지만 넘어가기도 한다. 묵재일기에는 심지어 한 노비가 고리대를 유용하여 돈을 갚지 못한 채무인의 아내를 관아에 고발하여 가두고 집을 빼앗기도 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노비가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약문서를 조작하거나 관아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위 문단에서 반박의 소재로 쓴 묵재일기에는 만약 노비가 그저 폭압적 가내사법권에 묶인 존재들이었다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부분들이 구구절절 나온다<ref>자세한 내용은 이혜정. 2017. 노비(奴婢)의 기상(記上)행위와 쟁송(爭訟) ― 『묵재일기(默齋日記)』 를 중심으로 ― 를 참고하라</ref>. 게다가 묵재일기는 임진왜란 이전 조선시대 중기의 서적이다. 그때도 저런 모습이 나오는데 신분제가 문란해지는 후기 조선은 어떠했겠는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비는 서양의 농노, 기타 여러 문화권의 노예와 비슷한 점들이 보이지만 그들을 한가지 잣대만으로 재단하기는 불가능하며, 이들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지만 생각처럼 완전히 부자유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여기 나오는 단편적인 일화들은 고대 서양 노예나 중동 노예들도 다 이런 일화가 있기 때문에 조선의 노비가 타 문확권보다 관대했다는 근거 자체가 못됨 노예세습제가 1886년,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때 혁파되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 종모법이니 공노비 해방이니 이런건 그때그때 재정적 문제 등으로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근본적으로 인권을 고려한 것도 아니었다. 거기에 노예제 뿐만 아니라 서얼차대법도 만만치가 않은데 지들은 첩은 두고 싶고 일부다처제는 막아야겠고 해서 만든 희대의 개쓰레기 제도이다. The DNA abnormality due cause incest of Korea hwabyeong 한국인의 유전자 특징에 대해서 미인류학자 Cavalii-Sforza의 유전자구배(비탈)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인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균일한 DNA염기배열의 주인이며,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큰 Genetic Drift(소수의 인간이 근친상간(간통)을 포개서 지금의 인구동태를 형성)인가,혹은 근친상간(간통)을 일상적으로 되풀이하는 문화의 주인이었던 것을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문헌:The Great Human Diasporas: The History of Diversity and Evolution. 1995.. Luigi Luca Cavalii-Sforza and Francesco Cavalli-Sforza. Addison Wesley Publ. ISBN 0-201-44231-0) 유전자 수준으로 보아도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이 맺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유전자가 대다수 발견되고 있다. (아마 족보 주작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인은 근친상간(간통)의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게놈상의 흔적이 너무 많고, 한국인 남성에 발증한다라고 말해지는 정신장애들 중 일부는 그것이 원인인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유전자 근친성과 노비종모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보이는데, 조선시대 때는 여자노비는 거의 물건처럼 취급되었으므로 다른 노비나 평민과도 프리섹스가 가능했다. 특히 세종이 노비종모법을 실행한 뒤에는 이걸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어서 장려하는 양반 주인님들도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을이라는 여자노비가 갑이라는 양반가에 예속되었다면 그여자노비 후손들도 그 갑이라는 양반가 사람들에게 물건처럼 대대손손 상속이 되었으므로 최대 무려 50세대를 여자노비의 후손들과 주변 지역 사람들의 후손들이 근친을 했을 수도 있다. 사실 양반들은 대체로 자기들끼리는 근친을 피했고 그러면서 노비종모법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나자 양반과 평민, 노비출신 첩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 중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며 엄격한 동성동본을 지켜 태어난 자식들에게만 상속권을 주고 가문의 대를 잇도록 했다. 물론 그래도 시대상 한계로 그 과정에서 근친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거 일웹에서나 가끔 나오는 우생학적 논거인데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일뽕들은 조몬인들이 눈이 크고 잘생긴 인종이라며 일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답이 없는 애들이니 걸러들어야 한다. 근데 진짜로 조상님들의 신분 의식은 결코 허접하지 않았다. 금계필담에서는 노비를 죽이고 관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서구를 칭찬하며 묵재일기에서는 양인 수공업자를 매질한 일화를 자랑스럽게 수록하고 있다. 양인들도 아무렇지 않게 억압하는 마당에 노비가 받는 대우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실제로 여러 일기에서 양반들이 사사로이 노비를 처벌하고 심문하고 매질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불손한 노비를 때려 죽이고 미성년자에게조차 친구의 밤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양반들끼리 놀 때 기생이나 여종을 부르는 이유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옛날로 갈수록 더 심했다. 신라 시절에는 골품제 덕분에 신분이 낮으면 마음대로 살기도 힘들었다. 백제랑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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