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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체계 ==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문법 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전근대 국가이므로 법치가 아닌 인치(즉 왕의 의지가 우선이다)국가였고 증거주의니 일사부재리니 무죄추정이니 죄형법정주의 그딴거 없다. 이른바 원님재판의 시대이다. 그래도 이전 왕조인 고려보다는 훨씬 발전된 법률체계 와 윾교 탈레반에 입각한 민본주의(말로만)와 엄벌주의 보단 교화주의 사상에 의거하여 혹형과 고문을(법으로만) 금지한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고려가 당률을 기반으로 하여 관습법(즉 이래되면 동내마다 법이 달라질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서울에선 전통적으로 짱돌로 쳐죽이는 죄일지라도 강원도에선 봐주는 식이 되기 때문)위주 이었으나 조선은 이를 전부 성문법전으로 싸그리 정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 성문법의 위머함은 5백년뒤 근대 민주공화정 국가 대한민국의 관습헌법 으로 인정되어 수도를 확정지을(사실 성문헌법에서 정하기 전까진 합법 수도임 이란 논리) 정도로 위머한 것이다. 머단하다. 머단해 조선왕조 놈들!!!! 그밖에 아래의 설명할 고발금지 사유, 재판관 3인이상 입회하에 2심재 실시. 사법권과 행정권의 미분화, 사형의 경우 국왕의 결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 === 조선의 법전 === 조선의 법전으로는 경국대전이 유명하다. 경국대전은 세조때부터 편찬을 시작해서 예종때 완성되었으나, 예종이 요절한 탓에 그다음 왕인 성종때 반포(즉 발표)되었다. 사실 성종 이전부터 많은 법전이 편찬되었다. 이미 그 작업은 태조때부터 시작되었으니 엄연히 근세 성문법주의 국가였던 것이다.예를들어 사극에도 나오듯이 신하들이 왕에게 '그런건 전례도 없고 이나라 국법에도 없다!'라고 받아치는것이다. 저기서 말하는 국법은 대체로 조선의 헌법구실을 한 경국대전이다. 물론 조선왕조는 5백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전이 편찬되었는데 법전이 새로 편찬될때마다 법률이 개정된 셈이 되는 거다.(엄밀히는 법이 개정되어서 법전이 새로 나온거겠지만) 이후 영정조때 크게 한번 손본다음 대원군때 마무리 되고 조선이 패망하여 일제의 근현대적인 법률체계를 맛보게 된다. 경국대전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자체적 성문법전인데 그닥 국뽕빨건 못된다. 왜냐하면 갓양은 이미 성문법전인 로마법 대전(정식명칭 민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을 천년먼저 편찬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 공법 ==== 전근세 국가에 헌법같은것이 있을리가 없기때문에 조선 공법은 행정법+형법으로 구성된다. 단 헌법계정과 유사한 과정(국가 이념의 수정)은 한번 한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름아닌 그 악명높은 예송논쟁이다. 조선의 형법 체계는 명의 법전인 대명률을 따른다. 처벌은 이른바 태장도유사의 5형이 있다. 즉 의외로 조선은 형벌의 부과는 성문법전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나이, 연령, 신분에 따라 세밀하게 법제화 하여 배려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왕이 사이코라거나 탐관오리를 만나거나 원수진 사람이 윗 대가리중 한두사람 낑겨 있으면 걍 꼼짝없이 난 죽었다고 복명복창하면 된다. ==== 고발금지 사유 ====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는것을 금지한다. 사스가 헬조선의 조상님 ㄹㅇ 조선답다. 단 역모는 제외한다. *노비가 주인을, 마누라가 남편을, 자식이 애비를 고발할수 없으며 백성이 수령을 고발할수 없다. 고발시 고발한 사람이 최대 사형까지 당한다. ㅎㄷㄷㄷ? 이 전통은 [[대한민국]]이 충실히 계승하여 형사소송법 제224조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없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까지 받았다. 역시 유사국가 헬조선답다. *단 수령고발 금지는 갓종머왕이 제정한것인데 이를 갓종머왕의 유일한 흠으로 거론하곤한다.<br/>근데 당시 지방에서 방구좀 낀다는 어른들이 설치면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들은 부들부들 거릴뿐 식물인간으로 진화하곤 했기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조선이 온전한 중집을 한건 세종의 아들이기도 한 다음다음번 임금인 세조때 완비된다. 이래서 세조가 빠가라는 것이다. 씨발 법이 필요를 다했으면 빨랑빨랑 없애야 될 것 아닌가? 중집을 완비한 이상 수령고발 금지는 수령이 한탕 해먹을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뿐이란걸 왜 모를까? 당장 계유정난으로 난다긴다하는 조선의 문무관을 씹창내버린것도 모자라서 여러모로 발암거리만 한사발 안겨주고 난리다 ==== 태형 ==== [[파일:찰싹.gif]] :꼴리면 병신? 얇고 긴 회초리로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다. 구한말 이것을 구경한 서양인들은 the 발가락 slayer 라는 별명을 붙혀주었다. ㄹㅇ 이거 잘못맞으면 발가락 다 떨어져나가고 안죽어도 사람이 반 병신이 된다고 한다. 아래의 곤장못지 안게 강려크한 형벌중 하나. 참고로 사극에선 심심하면 장형이나 주리를 트는데 실제로 탐관오리들이 가장 즐겨 쓸수 있고 만만하게 내릴수 있는 벌이 태형이었다고 한다. 돈을 내면 깎아주거나 돈주고 매 대신 맞는 사람을 고용할수 있었다고 하며, 최대 200대를 때리는데 하루만에 저거 다 때리면 걍 사형이고 때리는 사람도 고욕이기 때문에 50대씩 나눠서 몇일 텀을 주고 집행한다. 영 좋지 않았던 전근머의 공중위생과 의료 사정에 의해서 태형이나 장형 맞고 상처가 덧나서 죽기 십상이었다고 한다. 덕분에 양반들은 태형이나 장형을 잘 내려주지 않았다. 현머에는 [[싱가폴]]에선 아직도 하고 있다. [[다에쉬]]에서도 실시한다. ==== 장형 ==== [[파일:곤장.png|600px]] 태형보다 무거운 형벌이 장형이었는데 저런 몽둥이로 볼기짝을 찰싹 때려주는거다. 근데 이게 좆같은게 응디 때리면 충격으로 불알이 으깨진다는 거다. 그래서 거진 장형을 받은 놈들 거의 대부분은 불알이 으깨져 고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균 감염으로 시름시름 앓다 며칠뒤 으앙주금 그냥 사약먹고 뒤지는게 제일 좋다 그 다음으로 좋은게 솜씨좋은 망나니한테 참수당하는 거다. 솜씨 나쁜 망나니한테 참수 당하면 한방에 목을 못잘라서, 목에서 피가 뿜어져나오고 으어멓미ㅓ후마ㅜ히머이무히ㅓ뭉히머엉ㄱ엉ㅋ엌엌엌엌엌 하는 상태로 죽을 수 있다. ㄴㅇㅇ참수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1방에 못보내는거라 망나니들이 곧 유가족 될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 고로 돈없으면 "고의적으로"여러번 썰리다 죽었다.유독 조선에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단두대 등장전엔 서유럽 참수형장에도 생기는건 마찬가지..영국 메리 여왕은 엎어놓고 도끼로 목을 내리쳤는데 첫방에 반쯤 자르고 두번째에 피니쉬 하는 것이 영화로 생생히 나온다. ==== 도형 ==== 그 춘향전에 나오는 칼 씌워서 가둬놓는데 맞다. 근데 칼은 원래 사형수에게 씌우는거다. 일반적인 도형수들은 저런 칼 안씌운다. 사극 보면 걍 칼만 씌우고 감옥에 짱박는걸로 나오지만 원래 춘향전 보면 춘향은 칼 + 수갑 + 차꼬 풀세트로 차고 있었다. [[영조]]가 야 여죄수는 칼만 채우는게 어떰? 이랬지만 대명률에 여죄수도 칼 씌우는 조항 있다며 빼액거리는 씹선비들 때문에 죄수 인권 발전이고 뭐고 그딴건 영영 없었다. 한마디로 감옥에 짱박는 것이다. 현대형법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전근머인 조선에선 주로 형이 집행될때 까지 대기하거나 조사중인 미결수들을 수용했다. 저때도 오늘날처럼 죄수들을 일 시켰다지만, 현대는 재사회화 목적과 달리 이때는 당근 ㄹㅇ 부려먹기 목적이었다. 어차피 곧있음 나가실 양반나으리가 FM되로 하겠다고 일하겠다고 설치면 감옥 관리들도 골아파 어쩔줄 몰라했다. 반면 쌍념놈들 수용자들은 그딴게 없는데 갓종머왕께서는 죄수들도 사람이니 인권을 생각해 여름에 일주일에 한번 머리감게 해주고 한달에 한번 목욕시켜 주라고 친히 지시했다고 한다. ==== 유형 ==== 유배보내는 것이다. 귀양이라고 부르는 그것 맞다. 주로 양반들(정치범)이 당하는걸로 사극에 그려지나 사실 일반범도 받는다. 소달구지에 끌려가는 묘사가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호송할때 소달구지에 넣고 간거다. 실제로는 말을 타고 갔다. 근데 전근머 국가 조선답게 귀양하는 동네로 내려갈때 말값, 말 먹이값, 자기 밥값, 의복비, 호송원 경비(말값,밥값,말먹이,의복)+잘 봐달라고 뇌물 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집안에 유배형 한명이라도 받으면 걍 그집안은 뿌리째 망했다고 복창하면 된다. 유배지는 제주도, 전라도 해안과 여러 절해고도 들에 배정되었다. 목민심서를 지은 정약용도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생활할때 이책을 썼다. 사군 6진이 처음 개척되었을땐 저기 백두산 아래에다가도 가족단위로 쳐박기도 하였다. 그리고 형량은 대충 왕 꼴리는 대로. 대명율에선 머륙의 스케일답게 북경에서 몇천리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충 북경에서 티베트 근방 어디 사천성 어디 이렇게 짱박아란 말이다. 그런데 콩만한 좃선땅에선 이게 불가능해서 뺑뺑이를 돌렸다. 물론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 호송하는 사람도 고욕이고 당하는 사람도 더 고욕에 비용이 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평상시엔 그냥 다이렉트로 전라도로 짱박는걸 선호했지만 왕이 특히 미워하는 얘들은 짤없이 수천리 뺑뺑이 다 채우고 갔단다 ㅎㄷㄷㄷㄷ 그나마 유배지에서 다시 사면복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간혹 왕이 생각하다 더 열받는다며 유형보다 더쎈 사형때려버려 라고 해서 ㄹㅇ 죽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왕의 총애가 지극해 걍 잠시 머리식히고 오라고 유배보내거나 당대의 쩔어주는 대 문인 학자라면 지방관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촌동네에 저런 거물+머학자가 오시다니 하면서 유생들과 양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잘먹고 잘살수 있었다. 반면 그딴거 없는 사람들은 글이라도 할줄알면 서당차려서 훈장노릇이라도 하지만, 그런거 없음 양반으로 태어나 팔자에도 없는 구걸과 노가다를 뛰어야 했다.그나마 유배중에 병을 얻거나 자연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역죄인이 이걸 받으면 위리안치라고 더 쎈걸 받았다. 현대의 금고형에 가까웠다. 담장높이가 어마무시 해서 하늘이 손바닥만하게 보였다고 한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다. 하늘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려면 담장을 30~40미터 이상은 올려야 하는데 조선의 씹미개한 건축술 수준으로 담장을 그만큼 올리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정확히는 느그가 생각하는 단단한 벽돌을 단디 쌓는게 아니고 존나 키가큰 까시나무를 베어다가 담장 치는것이다. 남해에 가면 서포 김만중이 유배당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서 체험 가능하다고 한다. ==== 사형 ==== 조선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벌, 전근대 시대임에도 인권의식이란게 눈꼽만큼은 있었던 조선이었기에 앵간해선 사형이 떨어지지 않았다. 생살여탈권이 왕한테만 있는 조선에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지방의 수령들이 서류를 올려보내 왕의 재가를 받아야만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세월내월 걸리다 보니 많은 범죄자들이 감옥 안에서 병걸려 죽어버림... 엥? 당파싸움에선 잘만 처죽이지 안음? 이라고 생각할수 있을텐데 그 앵간치 안은 일이 바로 역모라서 그렇다. 전제왕조인 조선에서 역모뜨면 걍 인권이고 나발이다... 사형은 위에서 나와있듯 역모죄와 패륜범죄, 살인죄 에 한해서 내려진다. 이웃나라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동시대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교할시 조선인의 극형률은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라 볼만하다.(유교 근본주의의 순기능인듯) 중국은 말할것도 없고(사실 중화권 자체가 형벌이 매우 강하다. 타이완조차도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며, 대만 4세 여아 참수 사건의 범인처럼 종신형으로 감형한 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욕하는 나라다), 조선통신사 기록을 보면 일본은 정말 가벼운 죄에도 밥먹듯 효수형을 남발했으니... ===== 요참형 ===== 허리를 끊어 죽이는 것이다. 한신이 여태후한테 이걸 당한걸로 유명하다. 존나 서서히 죽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조선에선 시행되지 않았다.''' ===== 팽형 ===== 삶아죽이거나 기름에 튀겨 죽이는 것이다. 탐관오리에 한해서 자결과 팽형 두가지 선택지를 줘서 후자를 선택하면 빈 솥에 들어갔다 나오는 쇼를 한뒤 죽은 사람으로 가정해 살아있는 귀신 취급하면서 모두가 그사람을 영영 왕따시키고 쌩까는 형벌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조선에선 시행되지 않았다. ''' ===== 교수형 ===== 도적등 일반범들에게 주로 집행했다. 목아지 매다는 그거 맞다. ===== 참수형 ===== 목아지 댕겅시키는 그것이다. 사극에서 칼춤추시는 그 망나니 아재들이 집행했다. 주로 역모죄인, 살인범, 군인들에게 집행되었다. 군인의 집행은 도부수란 보직에 있는 자가 시행했다고 한다. 하는 법은 사극처럼 걍 막자르는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있었는데 일단 얼굴에 허연 가루를 발라 이 새끼 사형수래요 라고 표시한뒤 조리돌림 한판 한후 뒷짐 결박을 시키고 목아지를 평평한 나무도막에 올려놓고 귀에 화살을 꿰어 놓는다. 이건 좀 독특하다. 그리고 상투끝을 도르레 달린 장대에 묶어서 잘리자 마자 바로 올라가서 효수되도록 장치하고 망나니 칼이 아니라 창에 가까운 언월도로 내려친다. 이때 망나니가 서툴거나 지나치게 술에 취하면 엉뚱한데를 찍기 때문에 사람이 받을게 못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망나니 입장에서도 직업이긴 해도 맨정신으로 사람죽이기 힘들어서 만취한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가족들은 뇌물을 줘서 한방에 죽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 ===== 사사 ===== 임금께서 하사하시는 약, 사약을 먹여 죽이는 그거 맞다. 유배갔다가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임금님이 친히 내리시는 약. 이 테크를 탄 사람으로 조광조, 송시열 이 유명하다. 신 러시아 제국엔 홍차가 있다면 조선엔 이것이 있었다. 단 조선쪽은 암살이 아니라 어엿한 정규 형벌이다. 신체보존을 효의 시작으로 보는 씹선비의 나라답게 양반들에게 주로 실시되었다. 양반이 아니라면? 위에 써있든 민간인 절도범은 교형, 살인자 군인은 참수형. 재료는 짐새 깃털로 담근 술 어쩌고 하는데(여태후가 즐겨 섰다.) 이미 조선때엔 짐새는 중국에서도 씨가 말랐기에 걍 독극물인 비상(비소)을넣어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짐새도 말이 짐새지 씨발 저런 새가 있을리가 있나? 그냥 여태후가 자기가 주로 쓰는 독 까발려지는게 싫어서 (해독제라도 나오면 좆되니깐) 둘러댄게 짐새독이다. 하여간 사약은 제조법에 대한 보안이 어찌나 5백년간 철동같았던지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재료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얼마만큼 넣고 어떻게 조제해서 먹는지 현대엔 모른다고 한다. 일단 이것도 임금께서 주시는 약이라 당근 의관을 갖추고 임금이 계신곳에 명예롭게 죽여주셔서, 마지막까지 성은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라면서 절을 해야 한다. 이것도 약은 약이라 조선 명종때의 권신이었던 김안로는 쓰다고 밤을 달라고 해서 먹고 죽었다고 한다. 숙종때 대 정치가이자 거유 우암 송시열은 한잔 퍼먹어도 아무 이상없는데? 라고 해서 한잔 더 먹이고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 별로..?라고 해서 사형 담당자를 애간장 타게 만들었다고 한다. 어떻게든 오늘안으로 안죽으면 가져온 사약이 동나기 때문이다...결국 세잔먹고 죽었다고 한다. 근데 이양반 평소에도 비상이 엄청 들어간 정적이 보내준 약먹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았고 병도 나았다는거 보니 비상자체에 내성이 있었던 듯하다. 근데 저렇게 사약다 먹고도 안죽으면 그땐 야 신난다 형집행 정지가 아니라 그날안으로 자결해서 끝장을 봐야했다. 한약이 다 그렇듯이 이것도 약은 약인지라 체질이나 그날 컨디션, 혹은 다릴때 뭘 잘못 다렸는지 한두 사발로 끝장이 안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장희빈 마냥 사약마시길 거부하면 억지로 퍼먹이는게 아니라 목졸라 죽여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교형이다. 송시열의 경우가 특이 케이스인데 야당의 영수이시자 대 유학자이며 80먹은 정치판에서도 구를때로 구른 정객이라 반대파들도 마지막 가는길 배려차원으로 선배님 목졸리는것만은 면하게 해주려고 저런 특혜를 인정해 주었던것이다. ===== 능지처사 ===== 능지형, 능지처참의 그 능지처사다. 능지란 낮은 언덕이란 뜻으로 낮은 언덕에 오르듯 서서히 고통도 그렇게 줘서 죽인다는 의미다. 중국이 오랑캐에게 점령당하면서 오랑캐의 형별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 시행국가는 오랑캐 왕조인 요나라였다. 북방 오랑캐 왕조는 피를 보는것을 전통적으로 기피하여 죽여도 교형정도로 그치는데 사람을 포를 뜬다는것은 엄청난 형벌로서 영혼까지 발기발기 찢어 죽이겠단 의미의 최고 극형이었다. 이때문에 황족을 살해했거나 대를 이을 아들을 살해하여 그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거나 3명이상을 살해한 패륜범죄자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만 집행되었다. 그리고 요나라와 금,원나라까지 이어지다 정통 한족왕조인 명나라로 넘어와서도 시행되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명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대명률에 기록되지 않은 형벌이다. 그러나 신하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원장께서 친히 이것을 내려주셨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주원장 께서 이거보다 더 센거도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명나라 말기 명장 원숭환이 이것을 당한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명나라가 망하고 청 말기까지 존속되어 중화민국 초까지도 집행되었고 이게 마지막이었다. 이형벌은 인간을 산채로 수천조각 포를 뜨고 회를 뜨는것이다. 능숙한 집행관은 도합 6000번까지도 칼질을 했다고 한다. 방법은 신체 말단부터 조급씩 예리한 면도칼 같은 전용 집행도구로 살을 발라내 마지막엔 뼈와 장기가 드러날때까지 칼질하며, 사형수가 도중에 사망하면 집행관이 사형에 처해진다. 그덕에 마취약으로 아편을 먹이기도 했다. 최후는 갈비뼈를 도끼로 부순뒤 심장을 칼로 찔러 마무리했다. 그나마도 청나라땐 너무 잔인하다고 2000번을 한계로 정했고 평상시엔 3번만에 목을 치도록 하기도 했다. '''조선에선 너무 잔인하여 형벌로 집행되지도 법제화 되지도 않았으나''' 연산군때 목숨걸고 직언을 하였다는 내시 김처선에에게 한정해서 딱 한번 시행된적이 있다고 한다. :형벌이라기보다 그냥 사이코패스한테 살해당한 피해자1로 해라 ::연산군이 즉흥적으로 칼들고 자른거라 형벌이라 하긴 미묘하다, 술먹고 당한거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듯 능지처참이라고 흔히 나오는 것은 거열형이다. ===== 거열형 ===== 이게 흔히 말하는 능지처참이다. 능지형에 비하면 심플하게 팔다리목아지 사지만 뜯고 치우는 형벌인데 사람이 아니라 소를 이용해 5방향에서 찢어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너무 잔인하다고 하여 대부분 교형하고 나서 뒷풀이로 실시'''했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당한 인물 중 세종대왕 치세 때 강상인이 있다. 상왕이던 태종의 속을 읽지못한게 이유다, 문제는 알쏭달쏭한 문제로 테스트친 후 우디르급 변환으로 역적으로 물으니,어벙벙해진 무인 강상인은 자백하지 않으려 빠따질을 제법 견뎌낼 수 밖에 없었다 (애초에 조선초기는 사약마저 잘 주지않고 역모는 걍 최소 참수형감이다)끝내 거열을 당하고 거열직전 "난 죄가 없는데 매를 이기지 못해 죽는다!!" 외치며 사지가 잘라나와서 죽게된다 ===== 부관참시 ===== 죽은자의 죄를 물어 시신에다 고인드립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능욕을 가하는 것이다. 무덤은 파헤치고 관은 빠개고 뼈는 부스러뜨려 흩어버린다. 유교 탈레반으로 시신마저도 조상님이 주신 몸뚱이라며 애지중지 하는 조선으로선 줄수있는 최고의 고인드립이었다. 하지만 정육점 상한고기에 죄를 묻는것과 비슷한 꼴이다. ==== 폐지 ==== 이토록 복잡하고 죄인에게 고통을 주는 전근머적인 조선 형법은 [[갑오개혁]]에 의해 징역형과 사형으로 축소되고 사형또한 민간인 교수형, 군인 총살형으로 개편됨으로서 사라졌다. 종종 조선이 미개하여 저런 잔혹한 형벌을 운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조선이 19세기 털리기 시작하던 때 기준으로 유럽 열강에 비해 아무 변화도 없었기에 미개해 보였던 것이지 4-500년 전 시대에는 동서양 가릴 것 없이 형벌이 다 저런 식이었다 아니 중세 서구권이나 중국, 일본은 조선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잔학했다. 비록 유교탈레반들이 횡행했다고는 하지만 잔악한 신체형은 꺼리는 성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궈에서는 정말 사람을 탕으로 끓였던 팽형이 조선에서는 이름판만 끓이고 사람은 그릇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늉만 했으며 능지처사도 사실상 집행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비슷한 수준의 조선초 시절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죄인 대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슬형이나 자자형 단근질 같은 후유증이 많이 남는 그나마 잔인한 형벌 마저도 영조가 폐지해버렸다. ==== 민법 ==== 임란전 조선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민법은 고려와 유사할 정도로 여권이 높았고 왕자의 난 이전까지는 서자의 지위또한 적자들과 다를바 없었다. 그러나 왕자의 난 이후 서자의 지위가 ㅄ이 되어 부렀고(양반지위를 유지하려면 문과 대과를 쳐서 합격해야 하는데 애들은 이거 자체를 못쳐서. 대신 무과는 칠수 있었다) 양란이후 조선왕실과 사대부 권위가 땅에 널부러져 버림으로서 윾교 탈레반으로 퇴화하면서 여권또한 파멸을 맞이하였다. 물권이야 당근 전근대 국가이니까 왕국토 사상(전국토가 짐의 것이니라)으로 명목상 왕꺼지만 토지소유권은 인정되긴 했다. 왜냐하면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고려무너뜨리면서 토지대장을 초기화한후 양반부터 평민까지 토지를 재분배 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일단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전주전객제 자영농제를 추구한다. 물론 전기에는 이미 세조때부터 이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다 양난을 거쳐 전국토의 80퍼가 초토화당하고 토지대장이 모두 초기화 되다시피한다. 그리고 조선후기가 도래하자 지주전호제가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삼정의 물란 크리를 맞으면서 조선의 농민들은 몰락한다. 대부분의 양반들 토지는 단체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모모 마을 공동소유, 무슨 문중 공동소유, 어디 항교 공동소유, 왕실 소유, 관청 소유 이런식으로 토지 소유주체가 불분명했다. 이후 조선말 대한제국때 양전사업으로 토지조사를 한번 했지만 별로 소용없었다. 곧바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불분명한 토지 소유권 문젤 한큐에 정리한것이 바로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국뽕 교육과 달리 충분한 홍보와 기존 토지 소유권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세금 걷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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