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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금지 사유 ====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는것을 금지한다. 사스가 헬조선의 조상님 ㄹㅇ 조선답다. 단 역모는 제외한다. *노비가 주인을, 마누라가 남편을, 자식이 애비를 고발할수 없으며 백성이 수령을 고발할수 없다. 고발시 고발한 사람이 최대 사형까지 당한다. ㅎㄷㄷㄷ? 이 전통은 [[대한민국]]이 충실히 계승하여 형사소송법 제224조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없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까지 받았다. 역시 유사국가 헬조선답다. *단 수령고발 금지는 갓종머왕이 제정한것인데 이를 갓종머왕의 유일한 흠으로 거론하곤한다.<br/>근데 당시 지방에서 방구좀 낀다는 어른들이 설치면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들은 부들부들 거릴뿐 식물인간으로 진화하곤 했기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조선이 온전한 중집을 한건 세종의 아들이기도 한 다음다음번 임금인 세조때 완비된다. 이래서 세조가 빠가라는 것이다. 씨발 법이 필요를 다했으면 빨랑빨랑 없애야 될 것 아닌가? 중집을 완비한 이상 수령고발 금지는 수령이 한탕 해먹을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뿐이란걸 왜 모를까? 당장 계유정난으로 난다긴다하는 조선의 문무관을 씹창내버린것도 모자라서 여러모로 발암거리만 한사발 안겨주고 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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