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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처사 ===== 능지형, 능지처참의 그 능지처사다. 능지란 낮은 언덕이란 뜻으로 낮은 언덕에 오르듯 서서히 고통도 그렇게 줘서 죽인다는 의미다. 중국이 오랑캐에게 점령당하면서 오랑캐의 형별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 시행국가는 오랑캐 왕조인 요나라였다. 북방 오랑캐 왕조는 피를 보는것을 전통적으로 기피하여 죽여도 교형정도로 그치는데 사람을 포를 뜬다는것은 엄청난 형벌로서 영혼까지 발기발기 찢어 죽이겠단 의미의 최고 극형이었다. 이때문에 황족을 살해했거나 대를 이을 아들을 살해하여 그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거나 3명이상을 살해한 패륜범죄자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만 집행되었다. 그리고 요나라와 금,원나라까지 이어지다 정통 한족왕조인 명나라로 넘어와서도 시행되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명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대명률에 기록되지 않은 형벌이다. 그러나 신하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원장께서 친히 이것을 내려주셨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주원장 께서 이거보다 더 센거도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명나라 말기 명장 원숭환이 이것을 당한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명나라가 망하고 청 말기까지 존속되어 중화민국 초까지도 집행되었고 이게 마지막이었다. 이형벌은 인간을 산채로 수천조각 포를 뜨고 회를 뜨는것이다. 능숙한 집행관은 도합 6000번까지도 칼질을 했다고 한다. 방법은 신체 말단부터 조급씩 예리한 면도칼 같은 전용 집행도구로 살을 발라내 마지막엔 뼈와 장기가 드러날때까지 칼질하며, 사형수가 도중에 사망하면 집행관이 사형에 처해진다. 그덕에 마취약으로 아편을 먹이기도 했다. 최후는 갈비뼈를 도끼로 부순뒤 심장을 칼로 찔러 마무리했다. 그나마도 청나라땐 너무 잔인하다고 2000번을 한계로 정했고 평상시엔 3번만에 목을 치도록 하기도 했다. '''조선에선 너무 잔인하여 형벌로 집행되지도 법제화 되지도 않았으나''' 연산군때 목숨걸고 직언을 하였다는 내시 김처선에에게 한정해서 딱 한번 시행된적이 있다고 한다. :형벌이라기보다 그냥 사이코패스한테 살해당한 피해자1로 해라 ::연산군이 즉흥적으로 칼들고 자른거라 형벌이라 하긴 미묘하다, 술먹고 당한거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듯 능지처참이라고 흔히 나오는 것은 거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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