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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임란전 조선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민법은 고려와 유사할 정도로 여권이 높았고 왕자의 난 이전까지는 서자의 지위또한 적자들과 다를바 없었다. 그러나 왕자의 난 이후 서자의 지위가 ㅄ이 되어 부렀고(양반지위를 유지하려면 문과 대과를 쳐서 합격해야 하는데 애들은 이거 자체를 못쳐서. 대신 무과는 칠수 있었다) 양란이후 조선왕실과 사대부 권위가 땅에 널부러져 버림으로서 윾교 탈레반으로 퇴화하면서 여권또한 파멸을 맞이하였다. 물권이야 당근 전근대 국가이니까 왕국토 사상(전국토가 짐의 것이니라)으로 명목상 왕꺼지만 토지소유권은 인정되긴 했다. 왜냐하면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고려무너뜨리면서 토지대장을 초기화한후 양반부터 평민까지 토지를 재분배 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일단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전주전객제 자영농제를 추구한다. 물론 전기에는 이미 세조때부터 이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다 양난을 거쳐 전국토의 80퍼가 초토화당하고 토지대장이 모두 초기화 되다시피한다. 그리고 조선후기가 도래하자 지주전호제가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삼정의 물란 크리를 맞으면서 조선의 농민들은 몰락한다. 대부분의 양반들 토지는 단체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모모 마을 공동소유, 무슨 문중 공동소유, 어디 항교 공동소유, 왕실 소유, 관청 소유 이런식으로 토지 소유주체가 불분명했다. 이후 조선말 대한제국때 양전사업으로 토지조사를 한번 했지만 별로 소용없었다. 곧바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불분명한 토지 소유권 문젤 한큐에 정리한것이 바로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국뽕 교육과 달리 충분한 홍보와 기존 토지 소유권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세금 걷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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