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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사}} == 개요 == [[1883년]] [[조선]]과 [[일본 제국|일본]]이 맺은 통상장정. == 배경 == 사실 조선과 일본은 이미 이전에 [[강화도 조약]]으로 근대적인 통상수교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조선이 ㄹㅇ 근대적 조약에 대해 좆도 모르던 시절에 호구잡힌 ㄹㅇ 블랙카우 조약이었고 일본의 수출입품목에 대한 무관세 규정으로 일본은 개꿀빨고 있었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조선 정부는 일본에게 관세권을 회복하기 위해 발악을 했으나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최초로 조선이 미국에 대한 관세권을 갖게 되자 미국도 관세를 내는데 일본은 더이상 무관세를 고수할 명분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신 버전으로 통상조약을 맺게 된 것 게다가 [[민자영]] 씨발련이 똥싸질러서 [[조선]]이 [[청나라]]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게 되어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 대해 치외법권을 갖게 되자 이에 배아파서 "나, 나도 먹을꺼야!"라는 심정으로 똑같은 조건을 달라고 내밀었다. == 내용 == *각 항구에 출입항하는 화물들은 세칙에 따라 '''관세를 매긴다.'''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방곡령|일시 쌀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 결과 == *[[일본 제국|일본]]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들 간의 조선에서의 이권다툼이 심화되었고 [[한성]]은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의 세력다툼 싸움판이 된다. [[청일전쟁|그리고 이 다툼은 끝내 역사를 바꾸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선이 [[방곡령]]을 내릴때 1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이걸 일본 영사관이 고의로 질질 끌어서 1개월 전에 통보를 못하게 만들었고 1개월 전에 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벌금을 먹이는 좆같은 장난질을 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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