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한국통사}} == 개요 == [[민자영]]이 국모는 개뿔 보지를 찢어버려야 하는 씨발년인 이유 1882년 11월 27일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통상장정은 무슨 [[민자영]] [[여흥 민씨|일가 친척]]이 온갖 비리로 한바탕 해먹다가 [[임오군란|군인들 밥도 제대로 안줘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국모라는 년이 [[청나라]]를 불러서 [[흥선대원군|자기 시아버지]]를 고려장시키고 다시 정권을 잡는 대신 [[청나라]]의 속국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서명한 '''장정'''이다. 조약이 아니다. 장정(章程)의 뜻을 해석해보면 글(章)로 이루어진 규정(程)이라는 뜻이다. 조약은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국가들끼리 맺는데, 장정은 일방적인 명령 하달에 가깝다 하겠다. == 상세 == 가뜩이나 서양 열강들한테도 줘터지고 존나 깔보던 [[일본 제국|쪽바리]]들한테도 개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나와바리였던 [[조선]]까지 [[강화도 조약|쪽바리들한테 넘어가게 생겨서]] 심기가 불편했던 짱깨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근데 [[민자영]] 씨발련이 "지금 [[임오군란|조남 군무새들이 폭동일으켰노]]. 빨리와서 싹 다 재기시키고 [[흥선대원군|시애비충]] 잡아가라 이기야!"라는 서신을 청나라한테 보냈고 옳다구나하고 바로 짱깨군 3000명이 조선에 상륙했고 그대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갔다. 그리고 "우리가 니네들 군인이 폭동일으킨거 진압해줬으니까 보상을 안받을수가 없잖아?"라면서 내밀은게 이 조약이다. == 내용 ==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며 조선 국왕은 북양 대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청나라]]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범죄를 저지를시 조선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청나라]]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하지만 조선인이 청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시 청나라법으로 처리한다. *[[청나라]] 상인은 양화진과 한성에서 마음대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조선인도 베이징에서 마음대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해보던가 ㅋㅋㅋ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평등 조약이고 결정적으로 짱깨들이 조선땅에서 짱깨짓을 해도 잡아갈 수 없는 애미뒤진 조약이다. == 결과 ==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이를 견제한 일본도 똑같은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며 다음해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의 땅따먹기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청일전쟁|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전쟁을 막을 수 없었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한국통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