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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현대에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이해되고 있다. 국가의 과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인권을 보장하려고 등장하였다. [[아청법]]도 이 원리에 의해 유죄판결을 함부로 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관 및 입법권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었다. 쉽게말하면, '~~는 불법임' 이라고 정해놓은거 외에는 다 합법이라는 뜻? =하위 원리= • 관습 형벌 금지의 원칙 - 법률로 정하지 않는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 • 소급효 금지의 원칙 - 행위를 할 때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 법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 못 하게 하는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인지가 애매하지 않고 명확히 정의되야 한다는 원칙 • 적정성의 원칙 - 처벌이 적당해야 한다는 칙리 •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 - 법에 규정된 범죄와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그게 법에 없으면 유추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 [[염소 판결]]이라고 이 원칙을 근거로 삼은 유명한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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