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최저임금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개요 == [[파일:최저임금.jpg]]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최소한의 돈. 뭔 말인가 하면, 노동의 난이도와 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 만큼은 줘야 얘가 거리에 나앉지 않고 밥 세 끼는 먹고 산다는 말이다. 존나 쉽게 풀면, 네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하면서 남이 맡겨놓은 물건 누가 안 훔쳐가게 지켜보기만 해줘도 상호 간에 노동력 제공과 보수 지급에 대한 계약이 합의된 상황일 경우 이 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정도 임금도 줄 능력 없으면 사람 부려 먹지 말라는 뜻도 된다. 참고로 악덕업주 중에 '꺾기'라고 해서, 손님 없으면 나가 있게 하고 이러는 놈들이 있는데 전부 불법이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은 무급이다. 박정희 때 쉬는 시간 없이 일하니까 사람이 죽어나가서 만든 법인데 재대로 쉬지도 못하는 시간 직장 근처에 30분, 1시간씩 붙들려 있어야 되니까 가진 건 체력밖에 없는 ㅈ머딩들은 휴게시간이 없는 게 더 나을 때가 많다. 가끔 휴게시간 안 줘놓고 그냥 1시간 깎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진짜 불법이다. 불법 드립치기 전에 알고 쓰자.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8시간 근무라고 하면 9~18시까지인 건 1시간 점심시간 겸 휴식시간이 무급이라서 그런 거다 병시나. 게다가 일을 못해도 시급은 그대로 줘야 한다.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차후의 일이고 일단 월급은 주고서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한다. 일을 못하니까 비숙련이니까 돈을 덜 주겠다는 사장놈들한테는 나중에 손님으로 가서 '음식이 좃같이 맛없으니까' 음식값을 못 주겠다고 역공해보자.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사장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012.02.01 [법률 제11278호, 시행 2012.07.01]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58071&q=%EC%B5%9C%EC%A0%80%EC%9E%84%EA%B8%88&nq=&w=lawod§ion=lawod_tot&subw=lawod_jomun&subsection=lawod_jomun_cont&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02&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1436424470042]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