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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니들 밥먹는거 니들 자는거 니들 딸치는거 24시간 내내 합법적으로 감시할수 있게 만드는 좆같은 법. 테러 단체가 UN 지정 테러 단체로 정해져있긴 하지만, 국정원이 우기면 답이 없다. 죄 주작까진 안되더라도 뭔가 의심스러우니 도청할 수 있게 되는거다. 우리 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들도 탄압이 가능해진다. 이게 진행되면 우리는 나중에 싱가포르를 볼지도 모른다. 지금 야당이 불어터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관제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된다. ㄴ아따 우덜식 정의보소ㅋㅋ (참고로 싱가포르는 독재하기는 해도 국정운영은 잘 하고 있다. 적어도 독재에 대한 변명거리는 있다는 뜻이다.) ㄴ 변명거리는 지랄 헬조선도 외국인이 보면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아, 부칸에 간다면 너는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중요한건 관계가 되는지 않되는지는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한다는 점이 문제 ㅅㅂ.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일이라고 결정한걸 세세하게 공개하는거 봤나? 니가 IS를 비꼬는 글을 올린다해도 그들이 IS와 관련있다고 여기면 그렇게 되는거다. ㄴ 이것또한 '''노 팩 트'''다. 테러방지법 9조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른다 형사 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통과해야한다는것을 알수있다. 결국 '''이법안은 '형사소송법' 즉,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않는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정원 마음대로 시민들을 도청할수있는게아니고 국가기관의 법적인절차를 통과해야만 테러방지법을 이행할수있단거다''' ㄴ 국정원이 도청할 필요가 있다고 우기면 요청을 받는 쪽에서는 어쩔수없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정원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테러방지법에서는 필요성에 의해 도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 참고로 통비법에서는 원래 필요성만 가지고는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개정된다. 위에 붙여놨지만 지금도 영장 발급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있고. ㄴ지랄하고있네 통비법 따르는건 '''9조 1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신사-FIU-국정원으로 전달받는것뿐'''이다. 자기네들이 도청장치 설치해서 하는건 9조 4항에 따라 합법이다. 통비법에서는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도청하는것은 금지한다고 써져있다고 하더라도... 테방법이 그거보다 우선되는건 알고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금지한다고 해도 여기서 합법이라면 합법인거다 ㄴ개소리 하지마 이게 바로 통비법 전문이다 1993년 제정된 뒤 2009년 5월 법률 제9752호까지 15차례 개정되었다. 통신이란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소포우편물과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한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또 정당한 업무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한다. 불법검열에 의한 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고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36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려는 자는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로 취득된 내용은 범죄의 수사·소추 및 예방과 징계절차,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이게 통비법 전문이다. '통신사-FLU-국정원' 에 한한다고? 그럼 통비법 전문중 그것만 허용한다고 하면되지 왜 통비법 전체를 준수한다고 하나? 그리고 테방법이 이거에 우선되다고? 이거 있어야 테방법이 적용되든 말든 되는데 무슨소리인가? 그리고 FLU 가 뭔지는 알고 그러는건가? 9조 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9조 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 혹시나 딴지걸까봐 '''대테러조사''', '''대테러활동'''이 뭔지 가져와줌 2조 6항: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2조 8항: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영장 있어야 하니까 사찰법 아니라는 새끼들은 우리집은 대문이 있으니까 도둑이 거기로만 들어온다고 하는 놈들이랑 똑같다. 총리한테 보고해야한다고 써져있긴 한데... 잘도 보고하겠다 그치? 관련 부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경우'는 테러나 테러단체처럼 한 기준으로 딱 떨어지게 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새로 나오는 법에 판례가 있을 리도 없다. 국정원이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답이 없는 것. 만약 니들 집이 금수저면 니들 집에 요원 한명씩은 둘수 있다는 거다. [[아청법]]도 그랬고 기준이 없는 법안만 뽑아내는게 취미인듯 하다 그나마 [[단통법]]은 국내폰 한정이라는 점과 [[셧다운제]]는 나이 기준이라도 있었지 아청법과 이건 기준이 애매모호하니 아예 기준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듯 하다. 괜히 [[국가보안법]]이 논란이 되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도 전신인 반공법부터 적용 대상은 종북단체지만 어떻게 악용됐는진 모두들 잘 알잖아? ㄴ 솔직히 못알아듣겠음 3줄요약됨? 나 이해력이 좀 딸려서 ㄴ 군사정권 시절에 '너 빨갱이' 라고 말하면 공짜 설렁탕 한 그릇 먹을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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