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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상의 의미 == '''교육연구시설 이며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 제1호나목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의 교수,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회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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