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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사}} {{재앙}} {{호구}} == 개요 == [[갑신정변|급진개화파들이 싸지른 거대똥]]의 뒤처리를 위해 [[1885년]] [[한성]]에서 체결한 호구 조약. 조선측에서는 [[김홍집]]이 나갔고 일본측은 이노우에 가오루가 나왔다. == 상세 == [[갑신정변]]에 [[일본 제국|일본]]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고종(조선)|고종]]은 일본을 추궁하며 일본으로 도망간 [[김옥균]]이랑 [[박영효]] 내놓으라고 했으나 일본측에서는 도리어 갑신정변으로 분노한 조선 민중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죽였으니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우덜식 통수를 때린다. 당연히 빡친 고종은 거절했으나 2개의 대대병력과 7척의 군함을 끌고와서 무력으로 협박하니까 어쩔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된다. == 내용 == {{인용|1.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어 사의를 표명한다.<br>2. 일본국 조해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의 화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보전하여 조선국에서 10만원을 지불한다.<br>3. 이소바야시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사문 나포하여 엄벌에 처한다.<br>4. 일본공관을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 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증건에 있어서는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한다.<br>5. [[일본군|일본 호위병]]의 영사는 공관 부지를 택하여 정하고, [[제물포 조약|임오속약]] 제5관에 비추어 시행한다.}} == 결과 == *서상우와 묄렌도르프가 사죄를 위한 사절단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김옥균]]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에서는 알아서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안보내줬고 빡친 조선 내의 위정척사파들은 [[김옥균]] 암살시도까지도 했다. *이 조약으로 조선 내의 일본 영향력이 더 강화되었고 [[청나라]]와의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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