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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백괴사전}} 1차적인 의미는 현금으로 무언가를 산다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현질이라고 하면 대개 게임 내의 재화를 현실세계의 돈(현금)을 주고 사는 것을 뜻한다. 기원은 울티마 온라인 시절에 하우징을 돈 받고 이베이에서 팔았다느니 에버퀘스트가 시초라느니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딴 고전좆망겜 누가 먼저했든지 알게 뭐야. 현질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로 게임에 돈을 쓰는 모든 행위를 뜻하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캐시질]]과 현질로 나뉜다. 캐시질은 제작사에서 출시한 캐시템을 돈 주고 사는 것이고, 현질은 제작사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다른 아이템을 돈 주고 산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리니지에서 공격력 +1 버프템은 엔씨발소프트 공식샵에서 돈 받고 파는 것이므로 이건 캐시질이지만 진명황의 집행검을 다른 유저에게서 돈을 주고 사면 그건 현질이다. 뭐가 다르냐고 하겠지만 아주 다르다. 일단 현질은 공식적으로 게임 회사가 인정해주지 않는 약관위반적인 행위다. 애미뒤진 리니지1 하루 현금 유동량이 1억이 넘어가는 이 마당에 무슨 개씹소리요? 하겠지만 어쨌든 약관 위반이기는 하다. 가입할 때 그냥 보지도 않고 쓱 내리는 이용약관에도 분명히 '제작사가 허가하지 않는 게임 내 재화 거래는 불법'이라고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면 제발 제보 좀. 물론 헬조선의 게이머들은 현질이 없으면 그 게임을 안 하니까 제작사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봐주지만 정말 문제가 터지면 정색 빨고 "약관 동의하셨죠 고갱님? 약관에 보면 아이템 거래는 불법이라고 써있거등여? 그러니 우린 책임 없음ㅋ" 하는 용도로 아주 잘 쓰인다. 실제로 고소 날려서 법정 가봤자 못 이긴다. 100전 100패도 아니고 1000전 1000패다. 이긴 역사가 없다. 간혹 아이템 매니아 같은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무슨 법원 판결로 아이템 거래 인정! 그러므로 합법! 이라며 정신승리하지만 완벽한 개소리. ㄴ 판결 찾아봐라. 재물로는 인정 안 되지만 재화로서는 인정됨. 갓한민국의 드높은 법률은 그깟 하등한 1010101011 데이터에도 실질가치를 매겨줄 정도로 병신스럽지 않다. 만약 게임 아이템을 정말 '재화'로 인정해준다면 엔씨발소프트나 씹^슨^ 같은 게임 회사는 더이상 게임회사가 아니라 유한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사나 조금 더 나아가면 한국은행급 회사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런 게 합법화 될 일은 적어도 너 새끼가 숨 그만 쉴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ㄴ 위에 법알못 병신새끼가 불법, 합법 싸질러놨는데 약관 위반이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마약 거래 및 매춘이 불법이고 병신아.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해 재산 가치가 인정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그리고 겜돌이 회사 약관은 보험 약관과 다르게 법적효력이 조온나게 약하니까 무시해도 된다. 헬조선 게임이라면 100% 현질의 요소가 있다. 없는 게임은 헬조선 게임이 아니다. 캐피탈리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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