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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유권이전 법무비용=== 법무사도 바가지 씌우는 씹양아치들이있다. 영수증을 꼭 받아놓자. 비용계산 취득세 - 집값의 1% 지방교육세 - 집값의 0.1% 인지대 - (소송목적가액 X 0.4% + 55,000원)X0.9% 증지대 - 건당 약15,000원 (법무사마다 다른듯 하다.) 법정수수료 - 위에 써놨다. 1억5천 집을 샀다고가정하에 계산해보자 취득세 - 1,500,000 원 지방교육세 - 150,000원 인지대 - 150,000원 증지대 - 약15,000원 법정수수료 - 195,000원 = 2,010,000원이 나온다. 별도로 채권 할인금액이 있다. 기본료에 채권 할인된 금액만큼 붙는다. 아 내가 바가지를 썼다! 조질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현금영수증미발행 - 신고시 몇십만원 받을 수 있다! *세금누락으로 탈세신고한다. - 몇천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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