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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호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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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개요 == 1987년 4월 12일 녹화하고 다음날에 발표된 전두환의 담화. 굳이 당일 생방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4월 13일에 양김이 합심하여 탄생하는 [[통일민주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양김에게 쏠리지 않도록 전두환이 또 꼼수를 부린 것이다. == 배경 ==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2대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신민당)이 도심 지역 선거구들에서 선전하면서 야당 돌풍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개헌, 특히 대통령 선거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각계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 있었던 인천 5.3 운동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였다. 결국 여당 민주정의당 측이 못 이기고 1986년 7월 30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의원내각제 내지는 체제 유지 입장이었던 민주정의당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는 입장이었던 신민당 간에 합의점이 나오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되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지속되던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정의당과 전두환 정부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보다 못한 전두환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 바로 4.13 호헌 조치이다. == 담화 내용 == 헌법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호헌인 만큼,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제5공화국|5공 체제]]는 안 바뀔 것이며, 국회에서 이뤄지던 개헌 논의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인 88올림픽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게 골자이다. 그 외에도 *대신에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제 검토할 것(당근) *현재 데모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정부 활동이니 그만둘 것(채찍)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다. 민주정의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선거 체계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에 민중이 다시 한 번 폭발하게 된다. 7년 임기였던 5공 체제가 유지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1988~1995년인데, 그 임기가 보장되는 다음 대통령이 퍽이나 개헌하려고 하겠느냐는 항의 역시 야권 정치인들에게서 나왔다. == 결과 == 박종철 사망 사건에서 시작되어 5공 몰락의 가속을 불러온 사건이 되었다. 이후 [[6월 민주 항쟁]]을 견디지 못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함으로써 5공 체제는 7년만 채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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